국민권익위원회는 6일부터 5월 6일까지 산업·자원 분야 정부지원금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에너지 수급 불안을 겪고 있는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부정수급 행위가 발생할 수 있어 실시된다.

신고 대상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수령하거나 과다 청구하는 행위, 지원사업 절차를 따르지 않고 지원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등이다. 화물차 유가보조금을 자가용에 주유하거나 주유량을 부풀려 차익을 편취하는 사례가 대표적이다. 연구과제를 허위로 등록해 인건비를 편취하거나 연구재료를 실제 가격보다 비싸게 구매한 후 차액을 챙기는 행위도 포함된다.

신고 방법은 청렴포털(www.clean.go.kr)을 이용하거나 국민권익위 방문 또는 우편을 통해 가능하다. 전국 어디서나 상담(☎1398)을 받을 수 있으며, 신고자의 비밀은 철저히 보장된다. 신고로 인한 불이익 조치나 생명·신체 위협에 대해서는 원상회복과 신변보호 등의 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다.

신고자는 비실명 대리신고제도를 이용해 신분을 밝히지 않고 변호사를 통해 신고할 수 있다. 신고로 자신의 범죄가 발견된 경우 형을 감경 또는 면제받을 수도 있다. 부정수급자가 자진신고하고 부정이익을 반환하면 제재부가금을 감면 또는 면제받을 수 있다.

국민권익위는 이번 집중신고기간 동안 신고사건을 철저히 조사해 부정수급을 근절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국가적 위기 상황을 악용한 부정행위를 방지하고 정부 예산의 투명한 집행을 도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