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지방협력회의는 대통령과 국무총리가 의장을 맡고, 시·도지사와 주요 부처 장관, 지방4대협의체 대표 등이 참여하는 최고 정책 심의 기구다. 2022년 제도 시행 이후 총 9차례 개최되며 중앙과 지방 간 소통 창구로 기능해 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기초 지방정부의 의견을 보다 폭넓게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존에는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장 1명만 참여했으나, 시군구 유형별로 각 1명씩 총 3명이 구성원으로 추가된다. 이는 지역 실정을 반영한 정책 수립을 촉진하고, 균형 발전을 위한 실질적 협의를 강화하려는 취지다. 특히 인구 규모나 행정 특성에 따라 다양한 기초자치단체의 입장을 반영할 수 있어 정책 실효성이 높아질 전망이다. 다만, 회의 운영 방식과 의사결정 구조에 대한 세부 조정이 필요해 향후 보완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번 개정은 지방분권 확대와 지역 맞춤형 정책 추진의 기반을 다지는 중요한 단계로 평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