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부문 승용차 5부제 시행 시 생계형 운전자들에게 큰 타격이 예상된다. 업무 특성상 이동이 잦고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차량 운행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현재 공공기관에서는 5부제를 시행 중이며, 공공부문에서는 2부제를 예정하고 있다. 다만 장애인, 임산부, 원거리 통근차량 등은 기관장 재량으로 제외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다. 정부는 공영주차장 5부제 시행 시 생계형 차량인 카셰어링 차량과 방문교사 차량 등은 제외할 방침이다. 이는 국민들의 생업에 영향을 주지 않겠다는 원칙에서 나온 조치다. 그러나 민간부문까지 확대 적용될 경우 생계형 운전자들의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에너지 수급 상황과 국민 생활,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특히 교통 인프라가 부족한 지역에서는 차량 운행이 불가피한 경우가 많아 정책 적용 시 세심한 배려가 요구된다. 향후 정책 방향을 결정할 때는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