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랫동안 빚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계셨던 분들에게 희망적인 소식이 있습니다. 이제 7년 이상 연체된 5천만 원 이하의 채무를 가진 분들은 ‘새도약기금’을 통해 채무를 조정받고 다시 경제 활동을 시작할 기회를 얻게 됩니다. 이 제도는 금융위원회와 한국자산관리공사가 함께 마련했으며, 우리 경제의 선순환에 기여하고 사회·경제적 비용을 낮추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새도약기금은 상환 능력을 잃은 장기 연체자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돕기 위한 특별한 정책입니다. 특히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연금수령자(중증장애인), 생활조정수당·생계지원금수급자(보훈대상자)와 같이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분들은 별도의 상환 능력 심사 없이 채무가 소각될 예정입니다.
**내가 새도약기금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
새도약기금의 주요 지원 대상은 7년 이상 연체되었고, 금융회사별 원금 합산액이 5천만 원 이하인 개인연체자(개인사업자 포함)입니다. 여기서 7년 이상 연체되었다는 것은 2018년 6월 19일 이전부터 연체가 발생했거나, 혹은 이전에 채무 조정을 받았으나 실효된 경우를 의미합니다. 2025년 2차 추경 발표일인 2025년 6월 19일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다만, 사행성·유흥업 관련 채권이나 외국인 채권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기금은 채권 매입 즉시 추심을 중단합니다. 만약 상환 능력을 완전히 상실한 것으로 판단되면, 채무는 1년 이내에 소각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중증 장애인연금 수령자, 일부 보훈 대상자 등 취약계층의 경우, 이러한 상환 능력 심사 과정 없이 채무가 소각됩니다.
상환 능력이 다소 부족하지만 완전히 상실하지는 않은 경우에는 강화된 채무 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중위소득 60%를 초과하거나 회수 가능한 자산이 있지만 채무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 해당하며, 원금의 30~80%를 감면받고 이자는 전액 면제됩니다. 또한, 최장 10년까지 분할 상환이 가능하며, 최대 3년간 상환을 유예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중위소득 125%를 초과하거나 회수 가능한 자산이 채무액을 초과하는 등 상환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추심이 재개되고 상환 요구가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모든 채무 조정은 철저한 상환 능력 심사 후에 결정됩니다.
**신청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놀랍게도 새도약기금은 별도의 신청 절차가 없습니다. 금융위원회와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장기 연체채권을 매입한 후, 각각의 채무자에게 개별적으로 통지할 예정입니다. 장기 연체채권 매입은 2025년 10월부터 2026년 10월까지 진행되며, 상환 능력 심사는 2025년 11월부터 2027년 6월까지 이루어집니다. 채무 소각 및 채무 조정은 2025년 12월부터 시작될 예정입니다.
채무자 본인은 ‘새도약기금 홈페이지’를 통해 본인의 채무가 매입되었는지, 상환 능력 심사 결과는 어떠한지, 그리고 채권이 소각되었는지 등을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새도약기금 대상이 아니더라도 희망은 있습니다.**
새도약기금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7년 미만 연체자나 이미 채무 조정을 이행 중인 분들을 위한 별도 지원 방안도 마련됩니다. 이 제도는 2025년 11월 14일부터 신청 가능하며 3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됩니다.
새도약기금 매입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모든 개인연체자는 전국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방문 전 신용회복위원회 홈페이지나 콜센터(1600-5500)를 통해 상담 예약을 해야 합니다.
연체 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새도약기금과 동일한 수준인 30~80%의 원금 감면율을 적용받으며 최장 10년까지 분할 상환이 가능합니다. 연체 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에는 현재 신용회복위원회의 프로그램과 동일하게 20~70%의 원금 감면율과 최장 8년까지의 분할 상환 기간이 적용됩니다.
또한, 7년 이상 연체되었지만 채무 조정을 이행 중인 분들에게는 은행권 신용대출과 유사한 수준의 저리 대출이 지원됩니다. 총 5,000억 원 규모로, 1인당 최대 1,500만 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으며, 상환 기간에 따라 금리가 연 3~4% 수준으로 인하됩니다. 최장 5년까지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 방식으로 상환하게 됩니다.
**근본적인 문제 해결과 주의사항**
이러한 채무 조정과 더불어, 새도약기금은 취약계층의 경제적 어려움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고용·복지 연계 지원도 병행합니다. 전국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면 즉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장기 연체자 양산을 막기 위해 금융회사의 소멸시효 관리를 강화하고 자체 채무 조정을 활성화하는 방안도 2025년 4분기 중에 발표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새도약기금을 사칭하는 보이스피싱에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새도약기금은 문자나 전화를 통해 개인 금융 정보나 금전을 요구하지 않으며, 별도의 신청 절차도 없습니다. 만약 새도약기금을 빌미로 금융 정보나 금전을 요구하는 전화나 문자를 받았다면 보이스피싱일 가능성이 높으니, 반드시 확인(1660-0705)하시기 바랍니다. 새도약기금 관련 문의는 콜센터 ☎1660-0705로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