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9월 06일
9월 19일부터 알뜰폰 요금·소액결제 연체액 채무조정 가능

9월 19일부터 알뜰폰 요금·소액결제 연체액 채무조정 가능

금융위원회가 서민·취약계층의 금융부담 완화를 위해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고 발표했습니다. 2025년 9월 19일부터 모든 알뜰폰사와 소액결제사가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의무협약 대상에 포함됩니다.

이번 개정으로 인해 통신업계와 금융업계의 채무조정 사각지대가 해소될 예정입니다. 또한 서민금융진흥원의 휴면계정 운용수익을 보완계정에 전출하는 방식으로 정책서민금융 공급도 강화됩니다. 이를 통해 햇살론 등 정책자금 공급이 더욱 탄력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새마을금고자산관리회사도 신용회복위원회 협약 대상에 포함되어 부실채권 관리가 강화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이러한 제도 개선을 통해 서민과 취약계층의 금융애로를 해소하고, 정책서민금융 공급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