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수입규제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중견기업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 기업당 최대 지원금이 기존 3000만 원에서 6000만 원으로 두 배 늘어난다. 최대 500만 원에 달했던 기업 자부담금도 전액 폐지돼 비용 부담 없이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중소·중견기업 수입규제 대응 지원사업’을 이같이 개편해 13일부터 시행한다. 최근 주요 교역국의 반덤핑 관세, 세이프가드 등 수입 규제가 확대됨에 따라 국내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다.

이번 개편으로 사업 전체 예산도 지난해 10억 8000만 원에서 20억 원으로 크게 늘었다. 특히 미국의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철강·알루미늄 품목관세 등 복잡한 규제 대응 지원도 계속된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전국을 순회하며 수입규제 대응 설명회를 개최한다. 희망 기업은 현장에서 1대1 맞춤형 컨설팅도 받을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통상법무기획과를 통해 문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