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1일부터 월 250만 원까지 압류 걱정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생계비계좌’ 제도가 시작된다. 이 계좌를 만들면 최소한의 생활비는 안전하게 지킬 수 있다. 급여와 보험금 압류 기준도 함께 늘어난다.
생계비계좌는 채무자의 최소한의 생활을 지키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다.
이 계좌는 1인당 1개만 만들 수 있다. 계좌에 입금된 금액 중 한 달에 최대 250만 원까지는 압류로부터 보호된다. 한 달 동안 누적 입금할 수 있는 한도 역시 250만 원으로 제한된다.
생계비계좌는 국내은행과 저축은행, 농협, 수협, 신협, 새마을금고, 우체국 등 다양한 금융기관에서 개설할 수 있다. 여러 개 만들 수는 없다.
또한, 생계비계좌의 예금액과 압류가 금지되는 한 달치 생계비 현금을 합친 금액이 250만 원을 넘지 않을 경우, 일반 계좌에 있는 예금도 해당 금액만큼 압류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다.
급여와 보장성 보험금 압류금지 기준도 상향된다.
급여채권은 월 185만 원에서 월 250만 원까지 압류가 금지된다. 보장성 보험금 중 사망보험금은 1천500만 원까지, 만기 및 해약환급금은 250만 원까지 압류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다.
이 압류금지 금액 상향은 2026년 2월 1일 이후 처음으로 접수되는 압류명령 신청 사건부터 적용된다. 따라서 이 날짜 이후 접수되는 사건부터 더 강화된 보호를 받을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