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1일부터 압류 걱정 없이 월 최대 250만 원을 사용할 수 있는 ‘생계비계좌’ 개설이 가능하다. 이 계좌를 통해 갑작스러운 압류로부터 생활비를 보호할 수 있다.
법무부는 ‘민사집행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며 생계비계좌 제도를 도입한다. 그동안 채권자가 채무자의 생활비 계좌까지 압류하여 채무자가 법정 다툼을 거쳐야만 생계비를 쓸 수 있는 문제가 많았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채무자가 1개월간의 생계비를 예치한 계좌에 대해 압류를 금지하는 생계비계좌 제도를 마련한다.
생계비계좌는 2월 1일부터 시중은행, 지방은행, 상호금융사 등에서 개설할 수 있다. 1인당 1개만 개설할 수 있으니 이 점을 유의해야 한다. 이 계좌에는 월 250만 원까지 예치하여 압류 걱정 없이 생활비로 사용할 수 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압류금지 생계비 한도는 기존 185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상향된다. 이와 함께 급여채권 압류금지 최저액도 월 185만 원에서 월 250만 원으로 오른다. 보장성 보험금의 압류금지 한도 또한 사망보험금 1,500만 원까지, 만기보험금과 해약환급금은 250만 원까지 각각 상향 조정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