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아동학대 예방 및 조기지원 시범사업 규모가 50% 확대되어 600가정을 대상으로 더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특히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발굴한 위기 아동 가정까지 지원 대상에 포함되어, 어려움에 처한 아동과 가정에 실질적인 도움을 준다.

이번 사업은 학대 피해가 의심되거나 학대에 이르지 않았더라도 예방적 지원이 필요한 아동 가정을 돕기 위해 시행된다. 지자체에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된 이후 사례 판단 이전이라도 긴급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생필품, 돌봄비, 의료비 등을 즉시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학대에는 이르지 않은 일반 사례의 경우에도 가족 기능 강화 지원, 전문 양육 코칭, 주기적 양육 상황 점검 등 예방 중심의 서비스가 제공된다. 아동학대 신고 가정뿐만 아니라 위기 발굴 아동과, 시설이나 기관에서 장기 보호 중 학대로 신고된 일반 사례에도 가족관계 개선 프로그램과 양육 코칭 등이 적극 지원된다.

신청 방법 및 조건:

이 사업은 아동학대 신고 접수 또는 지자체의 위기 아동 발굴을 통해 지원 대상을 선정한다. 따라서 가정에서 직접 신청하는 방식보다는, 아동학대 신고 또는 지자체 위기 발굴 시스템을 통해 지원이 이루어진다.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다.

아동학대 피해가 의심되는 아동 가정이다.

학대에 이르지 않았으나 예방적 지원이 필요한 가정이다.

지자체 위기아동 발굴 사업으로 확인된 아동을 둔 가정이다.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된 가정이다.

시설 또는 기관에서 아동을 장기 보호하는 중 학대로 신고된 일반 사례의 가정이다.

전국 34개 시·군·구에서 올해 1월 27일부터 순차적으로 사업을 시작한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 지역 지자체에 문의하거나 보건복지부 아동학대대응과(044-202-3381)에 문의하면 된다.

주의사항:

이 사업은 전국 34개 시·군·구에서만 진행되며, 각 지자체별로 사업 시작일이 다를 수 있다.

가정에서 직접 지원을 신청하는 방식이 아니므로, 도움이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에 상황을 알리는 것이 중요하다.

문의 전화는 보건복지부 아동학대대응과(044-202-3381)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