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 식당 어디든 키오스크 이용이 불편했다면 이제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10월 28일부터 모든 무인정보단말기는 장애인과 고령자 등 누구나 편리하게 쓸 수 있는 ‘배리어프리’ 방식으로 설치된다. 디지털 환경에서 차별 없이 서비스를 이용할 권리가 보장받는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무인정보단말기(키오스크) 확산에 따라 장애인과 고령자의 정보 접근 어려움을 없애기 위해 ‘장벽 없는 무인정보단말기(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설치·운영을 의무화한다. 모든 공공 및 민간 사업자는 이 기준을 지켜야 한다. 음성 안내 장치를 설치하는 등 정당한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 접근성 검증을 마친 제품 목록은 무인정보단말기 UI 플랫폼에서 확인 가능하다.

다만, 모든 곳에 같은 기준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바닥면적 50㎡ 미만의 작은 근린생활시설, 소상공인 사업장, 테이블 주문형 소형 키오스크 현장에서는 보조기기나 소프트웨어 설치, 보조 인력 배치, 호출벨 설치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이행할 수 있다. 작은 가게들도 현장 상황에 맞춰 의무를 지킬 수 있다.

만약 사업장이 이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장애인차별행위에 해당한다. 키오스크 이용에 불편을 겪었다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할 수 있다. 차별 행위가 인정되면 시정 권고를 받는다.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으면 법무부 장관이 시정 명령을 내리고 최대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민사상, 형사상 책임도 발생할 수 있다. 제도시행 초기에는 사업장의 준비 상황을 고려해 행정처분이 유연하게 적용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