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경북, 경남, 울산 지역의 초대형 산불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은 정부의 특별 지원으로 일상 회복에 도움을 받는다. 정부는 이들을 위해 최대 6개월간 긴급생계지원을 실시하고, 아이돌봄 서비스도 2031년까지 우선 제공한다.
산불로 인한 질병 및 부상 치료비도 지원받는다. 요양급여 및 의료급여 본인부담금을 받을 수 있으며, 위원회 심의를 거쳐 의료보조기기 구입비와 간병비까지 지원한다.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은 사업장 건축물 및 장비 복구비와 폐기물 처리비를 지원받는다. 농업인, 임업인, 어업인은 시설, 농기계 등 장비는 물론 작물 피해복구와 수목 생육 저하 피해까지 지원 범위에 포함된다.
산불로 황폐해진 산림의 가치를 높이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특례도 시행한다. 산림투자선도지구로 지정되면 용적률과 건폐율을 최대 120%까지 완화하여 민간 투자를 유도한다. 공사, 물품, 용역 계약 시 지역 기업을 우대하여 상생 발전을 도모한다.
또한 피해 지역은 인구 및 재정 여건을 고려하여 지방소멸대응기금의 5%까지 우선 배분받을 수 있다. 산불 피해목에 따른 시설물 피해를 예방하고자 위험목 제거 사업의 절차와 보상 기준도 규정한다.
현재 임시주거시설에 거주 중인 산불 피해 주민에게는 안전 관리와 생활 불편 해소를 위한 지원도 이어진다. 임시주거시설의 소방시설을 전수 점검하고, 한파에 따른 배관 동파 사고를 예방한다. 시설물 하자, 전기, 통신, 설비 고장 점검과 폐기물 방치 여부도 확인한다. 심리 회복을 위한 상담과 모니터링을 통해 고위험군을 발굴하고 관리하며 의료기관과 연계하여 지원한다.
이러한 피해 구제를 위한 신청은 시행령 시행일인 1월 29일부터 1년 동안 가능하다. 피해자 10명 이상이 모인 단체는 위원회 심의 안건에 직접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더 자세한 정보와 신청 방법은 행정안전부 관련 부서에 문의하는 것이 좋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