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설 명절을 맞아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민생안정 대책을 추진한다. 고향사랑기부제와 지역사랑상품권을 활용하면 명절 비용을 크게 아낄 수 있다.
핵심은 고향사랑기부제다. 10만원을 기부하면 연말정산 시 10만원 전액 세액공제를 받는다. 사실상 낸 돈을 모두 돌려받는 셈이다. 여기에 기부금의 30%인 3만원 상당의 지역 특산품을 답례품으로 받는다. 결과적으로 10만원을 쓰고 13만원의 혜택을 누리게 된다. 이 답례품은 설 제수용품이나 선물로 활용해 가계 지출을 줄일 수 있다. 기부는 온라인 ‘고향사랑e음’ 누리집이나 전국 농협은행 창구에서 할 수 있다.
지역사랑상품권 혜택도 커진다. 정부와 지자체는 1월과 2월 두 달간 총 4조 원 규모의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한다. 각 지자체는 설 명절 기간에 맞춰 할인율을 높이고 구매 한도도 상향 조정한다. 전통시장이나 지역 상점에서 명절 장을 볼 때 사용하면 장바구니 부담을 직접적으로 줄일 수 있다.
이와 함께 이용객 편의를 위해 전국 400여 개 전통시장 주변 도로에 최대 2시간까지 주차를 허용한다.
정부는 물가 안정 대책도 병행한다. 오는 18일까지를 ‘물가안정 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하고 바가지요금이나 불공정 거래 행위를 집중 점검한다. 바가지요금 피해를 봤다면 지역번호와 함께 120번으로 전화하거나 관광불편신고센터 1330으로 즉시 신고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