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30년 이상 된 오래된 주택도 안전만 갖추면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으로 등록할 수 있게 된다. 또한, 통역 앱과 같은 보조 수단을 활용해 외국인 관광객에게 실질적인 안내와 편의를 제공한다면 ‘외국어 서비스 원활’ 판정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러한 규제 개선으로 인해 더 많은 집주인이 외국인 관광객 유치에 참여할 기회를 얻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규제 개선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최근 증가하는 방한 관광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관련 규제를 완화한 결과다. 핵심 내용은 업무처리 지침에서 노후·불량 건축물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 외국어 서비스 평가 기준을 완화한 것이다.
기존에는 건축물 사용 승인 후 30년이 경과한 노후·불량 주택은 안전성을 아무리 입증하더라도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등록이 불가능했다. 하지만 이번 지침 개정으로 인해, 현장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건축물의 실질적인 안전성 확보 여부를 지방자치단체 담당자가 직접 판단하도록 했다. 즉, 30년 이상 된 주택이라도 건축법과 건축물관리법에 따른 안전 기준을 충족하면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으로 등록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관할 지방자치단체는 등록 대상 건축물이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로 표시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건축물관리법에 따른 안전상의 우려가 있다면 건축사 등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주택의 안전도를 판단하게 된다.
또한, 외국인 관광객을 맞이하는 데 있어 중요한 외국어 서비스 평가 기준도 현실에 맞게 개선되었다. 기존에는 사업자 본인의 외국어 유창성을 중심으로 평가했으나, 앞으로는 통역 애플리케이션 등 보조 수단을 활용하여 외국인 관광객에게 시설, 서비스, 한국 문화 등을 효과적으로 안내하고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면 외국어 서비스가 원활하다고 판단하게 된다. 더불어, 관광통역안내사 합격 기준 점수(토익 760점)를 기준으로 하던 공인 시험 점수 폐지도 이루어져, 외국인 관광객에게 실질적인 안내와 편의 제공이 가능한 체계를 갖추었는지를 중심으로 평가한다.
이번 지침 개정은 지난 10차 국가관광전략회의에서 논의된 ‘정책·산업기반 혁신’의 세부 추진 과제 중 하나로, 현장의 의견을 바탕으로 건축물 기준을 완화하고 외국어 서비스 기준을 현실화하여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의 진입 장벽을 낮추고, 외국인 관광객이 민박 숙소에서 더욱 다양한 서비스를 경험할 수 있도록 유도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