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부터 농어촌에 거주하는 주민이라면 월 15만원의 기본소득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과 ‘기본이 튼튼한 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역점 사업으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인구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농어촌 지역의 활력을 불어넣고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번 시범사업 대상지는 2026년부터 2027년까지 2년간 운영되며,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6개 군을 선정하여 진행된다. 혜택 대상은 해당 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30일 이상 거주하는 주민이라면 누구나 받을 수 있다. 지급 방식은 월 15만원 상당의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제공될 예정이다. 이는 지방분권균형발전법에 따라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69개 군 중 49개 군이 이번 시범사업에 신청할 만큼 많은 지자체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사업의 필요성과 기대감을 엿볼 수 있다.

사업 대상지 선정은 현재 진행 중이며, 지역별로 제출된 사업계획서를 바탕으로 서류 및 발표평가를 거쳐 이달 중 최종 6개 군 내외가 결정될 예정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어촌 정책 및 지역발전 전문가들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통해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진행할 계획이다. 선정된 대상지에서는 2년간의 시범 운영 결과를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분석하여, 주민 삶의 질 만족도, 지역경제 및 공동체 활성화, 인구구조 변화 등에 미치는 영향을 체계적으로 파악할 예정이다. 이러한 정책 효과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거쳐 향후 본사업 추진 방향을 검토하게 된다.

이번 시범사업은 농어촌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균형성장을 도모하는 중요한 첫걸음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