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노동자, 그래서 나도 ‘안전한 일터’에서 더 나은 대우를 받을 수 있다. 한국 사회의 든든한 버팀목인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차별적인 시각과 제도를 개선하여, 이들이 더 이상 억압받지 않고 동료이자 이웃으로서 존중받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이는 단순히 이주노동자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저출생-고령화 시대에 지속가능한 한국 사회를 위한 필수적인 과제이다.
이주노동자는 현재 한국 경제와 사회를 지탱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2024년 4월 말 기준으로 한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은 260만여 명을 넘어섰으며, 이 중 취업 자격을 가지고 일하는 외국인은 56만 명에 달한다. 취업비자 외 거주나 영주 비자를 가진 외국인까지 포함하면 약 100만 명의 외국인이 한국에서 일하고 있는 셈이다. “이주노동자가 없으면 공장이 안 돌아간다”, “이주노동자가 없으면 농사 못 짓는다”는 말이 이제는 우리 사회에서 흔하게 들릴 정도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러한 ‘슈퍼맨’과 ‘원더우먼’은 제대로 된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전남 나주의 한 벽돌공장에서는 이주노동자를 벽돌과 함께 지게차로 들어 올리는 끔찍한 학대 사건이 발생했다. 또한, 2020년 12월에는 혹독한 추위 속에 비닐하우스에서 지내던 캄보디아 출신 이주노동자가 동사하는 비극적인 사건도 있었다. 2024년 말 기준, 전체 임금 체불 피해자 28만 3,212명 중 8.2%에 해당하는 2만 3,254명이 이주노동자였다. 산업재해 사망률 역시 한국인 노동자보다 2.3배에서 2.6배 높게 나타나, 이주노동자들이 처한 열악한 현실을 여실히 보여준다.
이처럼 이주노동자들이 신체적, 물리적 학대, 열악한 주거 환경, 임금 체불, 산업재해에 노출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 차원에서 살펴볼 수 있다. 첫째는 제도적인 문제로, 이주노동자의 사업장 변경이 엄격하게 제한되는 구조다. 한국 노동관계법은 국적을 이유로 한 차별적 처우를 금지하고 있지만, 현실에서는 ‘이직의 자유’가 거의 없는 상황이다. 고용허가제로 입국한 이주노동자는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업장에서 계속 일해야 하며, 법에서 정한 아주 예외적인 경우에만 사업장 변경이 가능하다. 만약 기존 사업장에서 퇴직 후 3개월 안에 새로운 직장을 구하지 못하면 즉시 출국해야 하므로, 이주노동자는 열악한 근로조건을 감내할 수밖에 없다.
둘째는 문화적인 차원으로, 한국 사회에 여전히 남아있는 외국인에 대한 차별적인 시각이다. “한국어와 한국 문화, 법·제도에 익숙하지 않은 외국인이니 그래도 된다”는 저열한 인식이나, “가난한 나라에서 돈 벌러 온 사람들이니 이 정도는 감수하겠지”라는 생각들이 만연하다. 이러한 문화적 배경 속에서 이주노동자에 대한 폭력과 학대가 반복되며, 그들의 ‘코리안 드림’은 점점 희미해지고 있다. 이주노동자는 자신의 노동력을 제공하며 한국 경제와 사회에 기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낮은 수준의 사회적 인식 속에 놓여있다.
한국 사회가 이주노동자를 공식적으로 받아들인 지 30여 년이 지났지만, 저출생-고령화 시대를 겪고 있는 선진국들의 현실을 볼 때 이주노동자의 중요성은 더욱 커질 것이다. 이주노동자가 일터에서 학대받고, 임금 체불을 당하며, 산업재해로 목숨을 잃는 일이 반복된다면, 한국은 더 이상 매력적인 취업 국가로 선택받기 어려울 것이다.
이에 따라 이주노동자의 사업장 변경 제한 조치를 완화하거나 폐지하는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 또한, 이주민과 함께 일하고 생활하는 시대가 확산됨에 따라 사업장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적으로 다문화 교육을 확대해야 한다. 괜찮은 노동 조건 확보, 쾌적한 주거 환경 마련, 사회 기반 시설 구축, 그리고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과의 문화 교류를 통해 한국 사회가 이주노동자와 선주민이 조화롭게 일하고 함께 잘사는 나라로 나아가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