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조달 시장의 불합리한 규제가 대폭 완화되어 기업들의 부담이 줄고 더 활기찬 시장 조성이 기대된다. 조달청은 지난달 제2차 민·관합동 조달현장 규제혁신위원회에서 심의한 조달분야 규제합리화를 위한 5개 분야 112개 과제를 적극적으로 추진 중이라고 14일 밝혔다.
이번 규제혁신은 경쟁·공정·품질 강화, 기술선도 성장지원, 공정성장 지원, 불합리한 규제 폐지, 합리적 규제 보완 등 다섯 가지 핵심 분야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전체 112개 과제 중 106개 과제, 즉 95%를 올해 안에 마무리할 예정이며, 이 중 48개 과제는 이미 지난달 말까지 조치를 완료했다. 완료된 과제들은 기업들이 겪던 불편을 초래하던 규제를 없애고 조달 시장의 경쟁과 품질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번 조치로 공정한 경쟁 질서를 확보하고 조달 기업의 자율성을 제약하던 규제들이 해소된다. 예를 들어, 상용 소프트웨어 다수공급자 계약 시 납품 요구 외 추가 물품의 무상 제공이 금지되어 공정한 경쟁이 보장되고 수요기관의 불합리한 요구도 방지된다. 또한, 물품 다수공급자계약에서 할인행사 불가 기간이 폐지되고, 상용 소프트웨어 제3자단가계약의 할인행사 횟수도 완화되어 기업들의 자율성이 확대되고 공정한 경쟁 환경이 조성된다. 이는 조달 시장 전반의 활력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할 전망이다.
국민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조달 물자의 품질과 납기 준수 또한 강화된다. 안전관리물자의 품질점검 주기를 단축하고, 품질보증조달물품 심사원의 역량을 강화하는 등 조달 물자의 품질 관리를 더욱 효율화한다. 시설공사 관급자재의 납품 지연을 방지하기 위한 평가도 강화되며, 물품 다수공급자계약에서 납기 지체 평가 기준이 개선된다. 군피복류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 경쟁 시 적기 납품 평가 등도 포함되어, 국민들이 사용하는 조달 물자가 적시에 높은 품질로 공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한다.
이와 더불어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하여 기업에 더욱 편리한 조달 서비스를 제공한다. 우수조달물품 공급 시 임대(구독) 방식을 도입하여 예산이 부족한 수요기관도 검증된 기술 제품을 적극 활용하도록 지원한다. 공사가 포함된 물품을 공급한 경우 납품 실적 증명서에 공사 실적이 반영되도록 개선하며, 건설 엔지니어링 분야에서는 가격 입찰 후 PQ(사전적격심사)를 진행하는 선입찰 적용 사업을 확대하는 등 기업들이 요구하는 규제 보완을 적극 추진하여 불편을 최소화한다.
이형식 조달청 기획조정관은 “관성적으로 운영되던 거미줄 같은 규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하여 국민과 기업의 입장에서 규제 혁신을 추진했다”며, “조달 규제 합리화 112개 과제를 통해 공정한 경쟁과 품질을 기반으로 기업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는 합리적인 조달 시장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