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훨씬 수월해진다. 경찰이 수사 과정에서 변호인이 사건 정보에 쉽게 접근하고 의견서를 신속하게 제출 및 검토할 수 있도록 변호인의 조력권을 대폭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했기 때문이다. 이로써 국민의 권리가 더욱 두텁게 보장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변호인 조력권 강화 방안은 ‘변호인 조력권 강화 방안’이라는 이름으로 발표되었으며, 국민의 권리 보장과 경찰 수사의 신뢰도 향상을 목표로 한다. 특히 지난 10일 시행된 ‘형사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과 맞물려, 형사 절차 전반의 디지털 전환에 발맞춘 조치들이 포함되어 있다.

앞으로는 변호인 선임계, 의견서 등 수사기관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들을 형사사법포털(www.kics.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제출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체포·구속 통지서, 수사 결과 통지서 등 각종 통지 서류에 대해서도 열람이 가능해진다. 이는 종이 서류 중심의 절차에서 벗어나 전자화된 문서 형태로 사건 정보를 다루게 되면서 가능해진 변화다.

더 나아가, 변호인이 형사사법포털에 선임계를 제출하면 해당 정보가 수사기관이 사용하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연동된다. 이를 통해 수사기관은 변호인이 등록한 연락처로 신속하게 통지할 수 있으며, 통지를 받은 변호인은 형사사법포털에서 자신이 맡은 사건의 정보에 한층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강화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경찰은 시·도경찰청과 지방 변호사회의 정기적인 간담회를 통해 경찰 수사 과정에서의 어려움을 논의하고 개선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또한, 경찰관서 내 수사민원상담센터에서 변호사의 무료 법률 상담을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2021년부터 서울변호사회에서 시행해 온 사법경찰평가제도를 전국으로 확대하기 위한 협력도 진행된다. 대한변호사협회 등 변호사 단체와의 협력을 통해 평가 결과를 경찰 수사 제도 개선 및 수사관 교육 자료로 활용할 방침이다.

경찰청은 이번 변호인 조력권 강화 방안이 헌법상 보장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조치라고 강조한다. 이를 통해 국민의 권리 보장뿐만 아니라 경찰 수사의 공정성과 신뢰성 확보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