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활동의 주체로 다시 설 수 있도록 돕는 ‘새도약기금’이 시작됩니다. 이제 7년 이상 장기 연체자라면 최대 5천만 원 이하의 빚을 탕감받고 새롭게 시작할 기회를 잡을 수 있습니다. 금융위원회와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출범하는 새도약기금은 장기 연체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의 사회·경제적 비용을 낮추고 경제 선순환에 기여하기 위한 특별한 채무조정 정책입니다.
새도약기금은 상환 능력을 완전히 상실한 장기 연체자들이 다시 경제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금융권의 장기 연체채권을 매입하여 소각하거나 채무를 조정해 줍니다. 지원 대상은 7년 이상 연체했고 채무액이 5천만 원 이하인 개인 연체자(개인사업자 포함)입니다. 여기서 ‘7년 이상 연체’란 2018년 6월 19일 이전에 연체가 발생했거나, 채무조정 실효가 발생한 경우를 말하며, 2025년 6월 19일까지의 기간이 적용됩니다. ‘5천만 원 이하’는 금융회사별 원금 합산 기준으로, 연체 이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단, 사행성·유흥업 관련 채권, 외국인 채권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지원 내용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첫째, 기금이 채권을 매입하는 즉시 추심이 중단됩니다. 둘째,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연금수령자(중증장애인), 생활조정수당·생계지원금수급자(보훈대상자)처럼 상환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채무액에 상관없이 채무가 소각됩니다. 다른 연체자들의 경우에도 상환 능력을 철저히 심사하여, 상환 능력을 완전히 상실한 것으로 판단되면 1년 이내에 채무가 소각됩니다. 셋째, 상환 능력이 현저히 부족하지만 자산이 있거나 중위소득 6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강화된 채무조정이 적용됩니다. 이 경우 원금의 30~80%를 감면받고, 이자는 전액 면제되며, 최장 10년까지 분할 상환하거나 최대 3년까지 상환을 유예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중위소득 125%를 초과하거나 회수 가능 자산이 채무액을 초과하는 등 상환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추심이 재개되고 상환 요구를 받게 됩니다.
새도약기금의 가장 큰 특징은 별도의 신청 절차가 없다는 점입니다. 금융위원회와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장기 연체 채권을 매입하여 상환 능력을 심사한 후, 각각의 채무자에게 개별적으로 통지할 예정입니다. 장기 연체 채권 매입은 2025년 10월부터 2026년 10월까지 진행되며, 상환 능력 심사는 2025년 11월부터 2027년 6월까지 이루어집니다. 채무 소각 및 채무 조정은 2025년 12월부터 순차적으로 진행됩니다. 본인 채무의 매입 여부, 상환 능력 심사 결과, 채권 소각 여부 등은 ‘새도약기금 홈페이지’를 통해 조회할 수 있습니다.
새도약기금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7년 미만 연체자나 채무조정을 이행 중인 사람들을 위한 별도 지원 방안도 마련되었습니다. 이 지원은 3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되며 2025년 11월 14일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기금 매입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모든 개인 연체자는 전국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 홈페이지나 콜센터(1600-5500)를 통해 상담 예약을 하고 방문해야 합니다. 연체 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새도약기금과 동일한 수준인 30~80%의 원금 감면율과 최장 10년의 분할 상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5년 미만 연체자는 현재 신용회복위원회 프로그램과 동일한 20~70%의 원금 감면율과 최장 8년의 분할 상환 기간이 적용됩니다. 또한, 7년 이상 연체하고 채무 조정을 이행 중인 사람들에게는 은행권 신용대출 수준의 저리 대출이 지원됩니다. 총 5,000억 원 규모로, 1인당 최대 1,500만 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으며, 금리는 연 3~4% 수준으로 최장 5년간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 방식으로 상환하게 됩니다.
이와 더불어, 경제적 어려움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고용·복지 연계 지원 노력도 병행됩니다. 전국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통해 예약 후 방문 신청하면 즉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장기 연체자 양산을 막기 위해 금융회사의 소멸시효 관리를 강화하고 자체 채무조정을 활성화하는 방안도 2025년 4분기 중 발표될 예정입니다.
새도약기금 사칭 문자나 보이스피싱에 주의해야 합니다. 새도약기금은 문자나 전화를 통해 개인 금융 정보나 금전을 요구하지 않으며, 별도의 신청 절차를 통한 금전 요구는 보이스피싱일 수 있습니다. 새도약기금 콜센터는 ☎1660-0705이며, 사칭 메시지를 받았을 경우 반드시 1660-0705로 확인해야 합니다. 새도약기금은 우리 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회복하고 사회의 신뢰와 공동체 연대를 강화하는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