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전역과 경기 12곳이 투기과열지구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새롭게 지정되면서,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새롭게 조정된다. 8월 16일부터 수도권 및 규제지역에서는 주택 가격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주택담보대출 금액이 달라지는데, 15억 원 이하 주택은 현행과 같이 최대 6억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15억 원을 초과하지만 25억 원 미만인 주택은 최대 4억 원, 그리고 25억 원을 초과하는 고가 주택의 경우에는 최대 2억 원으로 대출 한도가 줄어든다. 이를 통해 대출을 활용한 고가 주택 구입 수요를 더욱 효과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다.
이번 대출 규제 강화는 단순히 주택 가격에 따른 한도 축소에 그치지 않는다. 1주택자가 수도권 및 규제지역에서 전세대출을 받을 경우, 이제 전세대출 이자 상환분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에 포함된다. 또한, 앞으로 대출받을 때 적용되는 금리가 오를 경우를 대비한 스트레스 금리 하한이 수도권 및 규제지역의 주택담보대출에 한해 기존 1.5%에서 3%로 상향 조정된다. 이는 향후 금리가 인하되더라도 대출받을 수 있는 한도가 일정 부분 상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러한 금융 규제 강화는 8월 16일부터 즉시 시행되는 조치와 함께, 추가적인 후속 조치가 필요한 과제들도 최대한 신속하게 추진될 예정이다. 예를 들어,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위험가중치 하한 상향 조치는 당초 예정되었던 내년 4월에서 앞당겨져 1월부터 조기 시행된다. 이는 부동산 시장으로의 과도한 자금 쏠림을 완화하고, 기업 및 자본시장으로의 자금 공급 확대를 유도하여 생산적인 금융을 더욱 빠르게 추진하기 위한 방안이다.
새롭게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곳에서는 강화된 대출 규제가 즉시 적용된다. 주택담보대출의 담보인정비율(LTV)이 기존 70%에서 40%로 낮아지며, 전세 대출이나 신용대출을 받은 차주가 해당 규제지역 내 주택을 구입하는 것도 제한된다. 또한, 상가나 오피스텔과 같은 비주택 담보대출의 LTV 비율 역시 기존 70%에서 40%로 하향 조정된다.
다만, 이러한 강화된 규제가 실수요자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세심하게 제도를 운영할 방침이다. 이미 주택 매매 계약이나 전세 계약을 체결했거나 대출 신청 접수가 완료된 차주에 대해서는 별도의 경과 규정을 마련하여 기존 차주들의 신뢰 이익을 보호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와 관계기관은 향후 현장 점검 등을 통해 금융회사의 규제 준수 여부를 밀착 모니터링하고, 주기적인 가계부채 점검 회의를 개최하여 이번 대책이 시장에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적극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일선 금융기관 창구에서 소비자들의 혼선이나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 교육, 시스템 점검, 고객 안내 등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