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자가 국내에서 저지른 범죄에 대해 더 이상 처벌을 피해 본국으로 송환되는 일이 없어진다. 법무부는 불법체류자에 대한 강제퇴거명령 처분이 내려지면 지체 없이 경찰 등 관계기관에 통보하는 제도를 마련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는 지난달 16일 매일경제가 보도한 ‘불법체류자 수사 구멍, 죗값 안 치르고 추방’ 기사에서 지적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기존에는 법무부가 경찰로부터 불법체류자의 신병을 인수할 때 ‘신병인계인수증’을 작성해 수사기관에 전달했지만, 이후 송환 단계에서 수사기관과 정보 공유가 원활하지 않아 일부 피의자가 처벌받지 않고 국내에서 바로 추방되는 사례가 발생했다. 이러한 허점을 보완하기 위해 법무부는 앞으로 불법체류자에 대한 강제퇴거명령 등 처분이 내려질 경우, 해당 사실을 관계기관에 문서로 명확히 통보하도록 제도를 보완했다.

이러한 제도 개선은 불법체류자가 저지른 범법행위에 대해 반드시 책임을 묻고, 피해자 구제에도 힘쓸 수 있도록 하여 형사사법 절차의 공정성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조하여 불법체류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범죄에 연루된 불법체류자는 반드시 법적 책임을 지도록 제도 개선과 집행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개선 방안은 2025.10.6. 태안해경이 검거한 밀입국 의심 선박 사건과 같은 사례에서 더욱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범죄를 저지른 불법체류자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어 법 집행의 실효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문의는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이민조사과(02-2110-4079)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