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소비자들이 가을철에 안심하고 수산물을 즐길 수 있게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오는 15일부터 21일까지, 소비가 늘어나는 시기를 맞아 수산물 유통 단계의 안전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집중 수거·검사를 실시하기 때문이다. 이번 검사는 특히 우리가 흔히 접하는 넙치, 조피볼락, 뱀장어 등 다소비 수산물 150건을 대상으로 하며, 이들 수산물에 잔류할 수 있는 동물용의약품이 허용 기준에 적합한지 꼼꼼하게 확인할 예정이다.
이번 검사의 대상은 수산물이 소비자에게 전달되기까지의 중요한 유통 경로인 도매시장과 유사도매시장이다. 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투자하여 시·도지사가 개설·관리하는 도매시장은 물론, 일정 지역을 중심으로 수산물 도매 거래를 위해 자생적으로 형성된 유사도매시장까지 폭넓게 포함된다. 이곳에서 판매되는 넙치, 조피볼락, 흰다리새우, 뱀장어, 미꾸라지 등 총 150건의 다소비 수산물이 수거되어 면밀한 검사를 받게 된다.
만약 검사 결과, 잔류 동물용의약품이 허용 기준을 초과한 부적합 판정을 받은 수산물이 발견될 경우, 신속하게 판매가 금지되고 압류 및 폐기 등의 조치가 이루어진다. 이러한 부적합 정보는 소비자들이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식품안전나라(www.foodsafety.go.kr)에 공개될 예정이다. 또한, 이러한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생산자와 영업자를 대상으로 동물용의약품의 안전한 사용 방법에 대한 교육과 홍보도 함께 진행될 계획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앞으로도 국민들이 이용하는 환경을 고려한 수산물 수거·검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안전한 수산물을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