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에 거주하는 주민이라면 월 15만원의 지역사랑상품권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온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추진하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 지역 선정 결과가 이달 중에 발표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이 사업은 2026년부터 2027년까지 2년간 인구감소지역 6개 군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주민등록을 두고 30일 이상 거주한 주민이라면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는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과 ‘기본이 튼튼한 사회’라는 국정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핵심 사업이다.
이번 시범사업은 지방분권균형발전법에 따라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69개 군 중 49개 군, 무려 71%가 신청하며 뜨거운 관심을 보였다. 10개 광역자치단체 모두 신청에 참여할 정도로, 재정적 어려움 속에서도 시범사업의 취지와 필요성에 공감하는 지역이 많았음을 알 수 있다.
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6개 군 내외의 주민들은 매달 15만원 상당의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받게 된다. 이는 농어촌 지역의 경제 활성화와 주민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신청 자격은 해당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30일 이상 거주한 주민이면 된다.
정확한 사업 대상지는 이달 중 서류 및 발표평가를 거쳐 결정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어촌 정책 및 지역발전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통해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 시범사업은 2년간 운영되며, 그 효과를 면밀히 분석할 예정이다. 총괄 연구기관 및 지방 연구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주민 삶의 질 만족도, 지역 경제 및 공동체 활성화, 인구 구조 변화 등 다양한 측면을 체계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분석한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향후 본 사업 추진 방향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기초 자료가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