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에 거주하는 주민이라면 월 15만 원의 지역사랑상품권을 받을 수 있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혜택을 받을 기회가 온다. 이 사업은 2026년부터 2027년까지 2년간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6개 군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주민등록상 30일 이상 거주한 주민이라면 누구나 혜택 대상이 될 수 있다. 이 사업은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과 ‘기본이 튼튼한 사회’라는 국민주권정부 5대 국정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역점 사업으로 추진된다.

이번 시범사업 대상지로 선정될 가능성이 있는 군은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69개 군 가운데 무려 49개 군(71%)이 신청할 정도로 뜨거운 관심을 보였다. 69개 군이 속한 10개 광역자치단체 모두가 이번 사업에 참여 의사를 밝혔다. 인구감소지역 대부분이 재정적으로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시범사업의 취지와 필요성에 공감하며 적극적으로 참여한 것으로 파악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제출된 사업계획서를 바탕으로 서류 및 발표평가를 거쳐, 예산 범위 내에서 6개 군 내외의 사업 대상지를 이달 중에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위해 농어촌 정책 및 지역발전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가 투입된다.

이번 시범사업은 2년 동안 운영되며, 총괄 연구기관 및 관할 지방 연구기관과의 긴밀한 업무 협업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사업 대상 지역의 주민 삶의 질 만족도, 지역경제 및 공동체 활성화, 인구구조 변화 등에 대한 체계적인 모니터링과 분석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러한 정책 효과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사회적 논의를 거쳐 향후 농어촌 기본소득 본사업의 방향을 검토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