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수도권과 경기 12곳 등 규제지역에서는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더 꼼꼼하게 관리된다. 특히 15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구매할 때 받을 수 있는 주택담보대출의 한도가 줄어드니, 나의 상황에 맞는 대출 가능 금액을 미리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나는 어떤 혜택을 받게 되는가?**

이번 대책으로 수도권 및 규제지역에서 주택을 구매하기 위한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시가에 따라 차등적으로 적용된다. 15억 원 이하 주택의 경우 기존과 동일하게 최대 6억 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하지만 15억 원 초과 25억 원 미만 주택은 대출 한도가 4억 원으로 줄어들며, 25억 원을 초과하는 고가 주택의 경우 최대 2억 원까지만 대출이 가능하다. 이는 대출을 이용한 고가 주택 구입 수요를 더욱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조치이다.

또한, 1주택자라도 수도권 및 규제지역에서 전세 대출을 받을 경우, 해당 전세 대출의 이자 상환액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에 반영된다. 이는 차주별 DSR 산정 시 중장기적인 금리 변동 가능성을 반영하기 위해 도입되는 스트레스 금리 제도가 강화되기 때문이다. 현재 1.5%인 스트레스 금리 하한이 수도권·규제지역 주택담보대출에는 3%로 상향 조정된다. 이를 통해 향후 금리가 인하되더라도 대출 한도가 예상치 않게 늘어나는 효과를 일부 상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내가 혜택을 받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

이번 대출 규제는 수도권과 경기 12곳 등 투기과열지구 및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거주하거나 해당 지역의 주택을 구매하려는 사람들에게 적용된다. 주택의 시가가 15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이전보다 줄어든 대출 한도를 적용받게 된다. 1주택자의 경우, 수도권 및 규제지역에서 전세대출을 받을 때 DSR 산정에 전세대출 이자 상환액이 포함되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신청 방법은 어떻게 되는가?**

주택담보대출 및 전세 대출에 대한 구체적인 신청 방법은 기존과 동일하게 각 금융기관의 절차를 따른다. 다만, 대출 한도 및 DSR 산정 방식에 변경이 있으므로, 대출 신청 전에 본인이 거주하거나 구매하려는 지역의 규제 내용을 확인하고, 시가에 따른 대출 가능 금액과 DSR 비율을 금융기관과 상담하여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신청 시 꼭 알아야 할 추가 정보는?**

이번 규제는 11월 16일부터 즉시 시행되는 조치들이 있다. 따라서 이미 주택 매매계약 또는 전세계약을 체결했거나 대출 신청 접수가 완료된 경우에는 경과 규정이 적용되어 기존 차주의 신뢰 이익을 보호하고 실수요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예정이다.

또한, 이번 규제지역 신규 지정으로 인해 해당 지역에서는 주택담보대출 LTV 비율이 기존 70%에서 40%로 낮아지며, 전세·신용대출을 받은 차주가 규제지역 내 주택을 추가로 구입하는 것이 제한된다. 상가, 오피스텔 등 비주택 담보대출의 LTV 비율 역시 70%에서 40%로 낮아진다.

금융위원회와 관계기관은 현장 점검 등을 통해 금융회사의 규제 준수 여부를 면밀히 모니터링할 계획이며, 주기적인 가계부채 점검 회의를 통해 이번 대책이 시장에 조기에 안착하도록 관리할 예정이다. 일선 창구에서 소비자들이 혼선이나 불편을 겪지 않도록 금융회사들은 직원 교육, 전산 시스템 점검, 고객 안내에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