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부동산 시장의 가격 변동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국민들의 주거 안정을 최우선으로 하는 새로운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이 마련되었다. 이번 대책은 수요와 공급 양 측면을 균형 있게 고려하여 부동산 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는 원칙 아래 추진된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가수요를 차단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시장 질서를 회복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서울 전역과 과천, 성남 등 경기 12개 지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 및 규제지역으로 지정된다. 이 지역에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실거주 의무가 부여되며, 대출 및 세제 등 강화된 규제가 적용될 예정이다.

주택담보대출 규제도 더욱 강화된다. 15억 원 초과 25억 원 이하 주택의 경우 대출 한도가 4억 원으로, 25억 원 초과 주택의 경우 2억 원으로 낮아진다. 또한, 스트레스 DSR 금리가 상향 조정되며, 수도권 및 규제 지역의 전세대출에도 DSR이 적용되어 부동산 관련 대출 규제가 보완된다.

부동산 세제 합리화 방안도 마련된다. 생산적인 부문으로의 자금 흐름을 유도하고, 응능 부담 원칙과 국민들의 수용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세제 개편이 추진될 계획이다. 세제 개편의 구체적인 방향, 시기, 순서 등은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과세 형평성을 감안하여 종합적으로 검토될 예정이다. 보유세 및 거래세 조정, 특정 지역의 수요 쏠림 완화를 위한 세제 합리화 방안은 연구 용역 및 관계부처 TF 논의를 통해 검토될 것이다.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강력한 조치도 시행된다. 국세청, 경찰청 등 관계 기관과 긴밀히 공조하여 이상 거래 및 불법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또한, 실수요 중심의 시장 질서 회복을 위해 고가 아파트 취득 거래에 대한 자금 출처 검증이 대폭 강화되며, 증여 거래 또한 빠짐없이 검증된다. 시세 조작 중개업소에 대한 집중 점검과 ‘부동산 탈세 신고센터’ 설치도 계획되어 있다.

정부는 지난 9월 7일에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방안’ 역시 더욱 속도감 있게 추진할 예정이다. 부동산 관계장관회의 등을 통해 이행 상황을 격주로 점검하며, 서울 선호 지역의 공급이 신속하게 이루어지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정부는 주택시장 안정을 정부 정책의 최우선 순위로 두고 관계부처가 총력 대응할 방침이다. 범정부적 역량을 결집하여 부동산 시장 거래 질서를 교란하고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저해하는 불법적이고 악질적인 부동산 범죄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다. 다만, 서민 무주택자 및 실수요자에 대한 자금 공급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되, 실수요와 관계없는 투기적 대출 수요는 더욱 촘촘하게 점검하고 엄중하게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