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부터 초·중·고등학생은 학교 수업 중 스마트폰 등 스마트 기기 사용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이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에 따른 것으로, 교육부는 내년부터 시행되는 이 정책을 통해 학생들이 수업에 더 집중하고, 건강한 학교생활을 영위하도록 돕고자 한다.
이번 정책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업 시간 내 스마트 기기 사용을 전면 제한한다. 다만, 장애가 있거나 특수교육이 필요한 경우, 교육 목적으로 교원이 허용하는 경우, 또는 긴급 상황 대응이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스마트 기기 사용이 가능하다. 또한, 학교장이나 교원이 특별히 허용하는 경우에도 스마트 기기 사용이 허용될 수 있다.
이러한 변화는 많은 학부모들이 오랫동안 바라왔던 소식이다. 특히 자녀들이 스마트폰에 과도하게 몰입하여 학업에 지장을 받거나,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빈번했기 때문이다. 한 학부모는 “아이가 중학교에 입학하면서 스마트폰 사용에 대한 갈등이 심화되었다”며, “이제 학교에서라도 스마트폰을 멀리하고 친구들과 직접 소통하는 시간을 갖게 되어 다행”이라고 안도감을 표했다.
실제로 최근 한 중학교에서 시행된 스마트폰 수거 정책은 긍정적인 반응을 얻었다. 등교 후 스마트폰을 맡기고 점심시간 등을 활용해 친구들과 자유롭게 대화하는 학생들의 모습은 흐뭇함을 자아냈다. 이는 빌 게이츠가 자녀들의 스마트폰 사용을 엄격하게 제한했던 유명한 일화와도 맥을 같이 한다. 인공지능 시대라 할지라도, 아이들이 스마트폰에만 몰두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으며, 균형 잡힌 생활 습관 형성이 중요함을 시사한다.
한편, 일부 중학생들은 이번 정책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그들은 스마트폰 게임을 통해 친구들과 친목을 다지고, 공부에 지친 잠깐의 휴식 시간을 스마트폰으로 해소한다고 주장하며, 이는 자율성 침해라고 목소리를 높인다. 그러나 국가인권위원회는 학교 내 휴대전화 사용 제한이 인권 침해가 아니라는 판단을 내린 바 있다. 2014년의 결정 이후 10년이 흐르는 동안 사이버폭력, 성 착취물 노출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했음을 지적하며, 더 이상 학교의 휴대전화 수거가 학생 인권을 침해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학생들의 인격 형성 과정에서의 교원의 지도는 학생 인권 실현에 기여한다고 덧붙였다.
결론적으로,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스마트폰은 멀리할수록 이롭다는 것이 교육 당국의 입장이다. 학부모들 역시 이번 교육부의 결정에 대해 적극적으로 환영하는 분위기다. 예민한 시기의 자녀들과 스마트폰 문제로 다투는 경우가 많은 만큼, 학교에서만큼은 스마트폰으로부터 잠시 벗어나 친구들과 대화하고, 도서관을 이용하거나 운동을 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시간을 보내기를 바라는 마음이 크다. 인생의 쓴맛과 단맛을 게임이나 짧은 영상이 아닌, 다양한 경험 속에서 찾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학부모들은 이번 정책이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