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매월 15만 원의 지역사랑상품권을 받게 되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될 전망이다. 원래 6개 군을 선정할 예정이었으나, 49개 군이 신청하며 8.2배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다. 이는 농어촌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이 그만큼 크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 시범사업은 2026년부터 2027년까지 2년간 진행되며,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6개 군을 대상으로 한다.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30일 이상 거주해야 한다. 선정된 주민들에게는 매월 15만 원이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된다. 이 사업은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과 ‘기본이 튼튼한 사회’라는 정부의 5대 국정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중요한 역점 사업으로 추진된다.
지방분권균형발전법에 따라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전국 69개 군 중 무려 49개 군, 즉 71%에 해당하는 군이 사업 신청에 참여했다. 이는 10개 광역자치단체 모두가 적극적으로 신청에 나섰다는 것을 의미한다. 많은 인구감소지역이 재정적으로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시범사업의 취지와 필요성에 깊이 공감하며 참여율이 높게 나타났다.
현재 농림축산식품부는 제출된 사업계획서를 바탕으로 서류 및 발표평가를 진행 중이다. 이달 중으로 예산 범위 내에서 6개 군 내외의 최종 사업 대상지를 선정할 예정이다.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위해 농어촌 정책 및 지역발전 전문가들로 구성된 평가위원회가 심사 과정을 맡는다.
선정된 사업지는 2년간 시범적으로 운영되며, 이 기간 동안 총괄 연구기관과 관할 지방 연구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주민 삶의 질 만족도, 지역 경제 및 공동체 활성화, 인구구조 변화 등 다양한 정책 효과를 체계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분석할 계획이다. 이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사회적 논의를 거쳐 향후 농어촌 기본소득 본사업의 방향을 검토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