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농어촌에 거주하는 주민이라면 월 15만 원의 지역사랑상품권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열린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어촌 지역의 균형 발전과 튼튼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 지역으로 6개 군을 선정할 예정이며, 이에 따라 해당 지역 주민들은 2026년부터 2027년까지 2년간 매달 15만 원의 혜택을 받게 된다.

이 사업은 인구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농어촌 지역의 활력을 불어넣고,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마련되었다. 특히, 지방분권균형발전법에 따라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69개 군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았는데, 놀랍게도 전체 49개 군(71%)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사업의 필요성에 공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0개 광역자치단체 모두가 신청했을 정도로 뜨거운 관심 속에, 재정적으로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시범사업의 취지에 동참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었다.

그렇다면 어떤 주민들이 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 대상은 해당 시범사업 지역으로 선정된 6개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30일 이상 거주하는 모든 주민이다. 즉, 농어촌 지역에 살고 있다면 누구나 이 혜택을 받을 자격이 주어진다.

현재 농림축산식품부는 제출된 사업계획서를 바탕으로 서류 및 발표평가를 진행 중이며, 이달 중으로 예산 범위 내에서 6개 군 내외의 사업 대상지를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위해 농어촌 정책 및 지역 발전 전문가들로 구성된 평가위원회가 투입된다.

이번 시범사업은 2년 동안 운영되며, 향후 본사업 추진 방향을 검토하기 위한 중요한 밑거름이 될 것이다. 사업 기간 동안 총괄 연구기관 및 관할 지방 연구기관과 협력하여 지역별 주민 삶의 만족도, 지역 경제 및 공동체 활성화, 인구 구조 변화 등을 체계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분석하는 과정을 거친다. 이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거쳐 농어촌 기본소득 제도의 확대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