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30년 이상 된 오래된 주택도 안전만 확보된다면 외국인 관광객을 받는 도시민박업으로 등록할 수 있게 된다. 또한, 통역 앱과 같은 보조적인 수단을 잘 활용하여 외국인 관광객에게 필요한 안내와 편의를 제공한다면 외국어 서비스가 원활하다고 인정받을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최근 늘어나는 한국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 수요에 발맞추기 위한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관련 규제 개선의 결과이다.
이번 규제 개선은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업무처리 지침에서 노후·불량 건축물에 대한 규정을 삭제하고, 외국어 서비스 평가 기준을 완화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이전에는 건축물이 사용 승인된 지 30년이 넘으면 안전성을 충분히 입증하더라도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등록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여 영업을 할 수 없었다.
하지만 이번 지침 개정으로 인해,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협회와 지방자치단체 등 현장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지방자치단체 담당자가 건축물의 실제적인 안전성을 확보했는지 여부를 고려하여 등록 가능 여부를 판단하도록 변경되었다. 즉, 30년 이상 지난 주택이라도 건축법 및 건축물관리법에 따라 안전 기준을 충족한다면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등록이 가능해졌다.
관할 지방자치단체는 등록을 신청한 건축물이 건축물대장 상 위반건축물로 표시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또한, 건축물관리법 제15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등 안전상의 문제가 우려될 경우, 건축사 등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주택의 안전도를 최종적으로 판단하게 된다.
더불어 외국어 서비스 평가 기준 역시 현장의 필요에 맞게 더욱 현실적으로 개편되었다. 기존에는 사업자 본인의 외국어 구사 능력을 중심으로 평가했지만, 앞으로는 통역 응용프로그램(앱)과 같은 보조 수단을 활용하여 외국인 관광객에게 숙소 시설, 제공되는 서비스, 그리고 한국 문화에 대해 효과적으로 안내하고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면 외국어 서비스가 원활한 것으로 간주될 것이다.
이뿐만 아니라, 과거 관광통역안내사 시험의 합격 기준점(토익 760점)을 기준으로 하던 공인시험 점수 요건도 완전히 폐지되었다. 대신 외국인 관광객에게 실질적인 안내와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었는지를 기준으로 평가하여 외국어 서비스의 질을 판단하게 된다.
이번 지침 개정은 지난달 25일 문화체육관광부가 주관한 제10차 국가관광전략회의에서 논의되었던 3대 혁신 과제 중 하나인 ‘정책·산업기반 혁신’의 구체적인 실행 과제 중 하나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회의에서 정해진 정책 방향에 따라 지침 개정과 같은 후속 조치를 신속하게 추진했다.
문화체육관광부 정책 담당자는 “현장의 의견을 바탕으로 건축물 기준을 완화하고 외국어 서비스 기준 또한 현실화했다”고 설명하며, “이번 지침 개정을 통해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의 진입 장벽이 낮아지고, 외국인 관광객들이 민박 숙소에서 더욱 다채로운 서비스를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