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폭염, 홍수, 가뭄 등 기후 위기와 관련된 정보와 그로 인한 농수산물 생산량 및 재배 환경 변화 예측 정보를 한눈에 확인하고 쉽게 활용할 수 있게 된다. 각 기관별로 흩어져 있던 기후 위기 적응 관련 정보가 ‘기후위기 적응정보 통합플랫폼’을 통해 일괄 제공되기 때문이다. 이는 오는 23일부터 시행되는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개정으로 가능해졌다.
이번 시행령 개정의 가장 큰 이점은 기후 위기 정보에 대한 국민들의 접근성과 활용도가 대폭 높아진다는 점이다. 기존의 ‘기상정보 관리체계’는 ‘기후위기 감시예측 관리체계’로 확대·개편되며, ‘기후위기 적응정보 통합플랫폼’이 구축·운영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그동안 기관별로 분산되어 있던 기후 위기 적응 정보가 한 곳에 모여 관리되고, 국민들은 필요한 정보를 보다 쉽고 빠르게 얻을 수 있게 된다.
특히 이번 개정으로 이상·극한 기후 현상에 대한 감시 및 예측 역량이 강화된다. 잦아지는 폭우, 태풍, 폭염, 한파 등 이상 기후에 대응하기 위해 현행 관리체계의 한계를 보완하고, 지역별·분야별 기후 위기 현황을 파악하며 미래의 변화 경향을 제시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된 것이다.
‘기후위기 적응정보 통합플랫폼’은 올해 물환경 및 해양수산 분야를 시작으로 2028년까지 단계적으로 구축된다. 향후에는 대화형 인공지능(AI) 챗봇을 활용하여 더욱 개인화되고 맞춤화된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기후 위기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으며, 앞으로도 기후 위기 대응 기반을 강화하고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정부의 실행력을 높여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