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유럽연합(EU)의 철강 수입 규제가 더 엄격해질 전망이다. EU는 현지 시간으로 지난 7일, 기존의 세이프가드 제도를 대체할 새로운 철강 수입쿼터(TRQ) 도입 제안을 발표했다. 이 제안에는 수입 물량을 47% 줄이고, 쿼터 밖 세율을 20%에서 50%로 대폭 인상하며, 조강 생산 과정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는 내용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규제 강화는 우리나라의 EU 철강 수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는 EU의 일반입법 절차를 거쳐 내년에 확정될 예정이므로, 당분간은 현행 세이프가드에 따른 쿼터와 관세율이 유지되어 EU 철강 수출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제안이 실제로 확정되고 시행된다면, 우리나라의 철강 수출액에서 두 번째로 큰 비중을 차지하는 EU 시장에서의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에 정부는 발 빠르게 대응에 나섰다. 산업통상부는 지난 10일, 박종원 통상차관보 주재로 철강업계와 긴급 대책회의를 열어 EU의 동향을 공유하고 앞으로의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회의에 참석한 철강업계는 전 세계적으로 보호무역 기조가 확산되는 것에 대한 우려를 표하며, 정부 차원의 신속하고 강력한 대응을 촉구했다. 특히, 통상 방어 조치가 상대적으로 덜 엄격한 국가로의 ‘밀어내기 수출’이 늘어날 가능성을 지적하며, 불공정하게 수입되는 철강재를 막기 위한 집중적인 통상 대응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근본적인 해결책으로 철강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저탄소·고부가가치 전환에 대한 정부 차원의 지원 확대를 요청했다.
정부는 EU가 쿼터 물량 배분 시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을 고려하겠다고 밝힌 점에 주목하며, 다양한 협의 채널을 통해 국내 업계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고 우리 이익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또한, 세계무역기구(WTO)와 한-EU FTA상의 적절한 채널을 활용하는 방안도 계속해서 검토해 나갈 방침이다.
철강 수출 기업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는 철강 수출 공급망 강화 보증 상품과 철강, 알루미늄, 구리, 파생상품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이차보전 사업 신설 추진 등 다양한 지원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이달 중에는 관계 부처 합동으로 글로벌 철강 공급 과잉에 대응하고, 반덤핑 제도 등을 통해 불공정 수입에 강력하게 대응하며, 저탄소 철강재 기준 마련 및 관련 투자 지원, 그리고 상·하공정 간 상생 협력 확대 방안을 담은 철강 산업 고도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산업부는 앞으로도 철강업계와 긴밀히 소통하며 주요국의 통상 장벽 강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우리 철강 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적극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