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한층 더 수월해질 전망이다. 경찰이 수사 과정에서 변호인에게 사건 정보에 더욱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 의견서를 신속하게 제출하고 검토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등 변호인의 조력권을 대폭 강화하기 때문이다.

경찰청은 국민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경찰 수사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변호인 조력권 강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1999년 피의자신문 과정에 변호인 참여 제도를 도입한 이후 변호인 조력권 강화를 위한 꾸준한 노력의 일환이다. 이전에도 전자기기 사용 등 메모권 보장, 경찰 수사 서류 열람·복사 신청 시 신속 제공, 사건 진행 상황 통지 확대 등 다양한 방안이 추진되어 왔다.

특히 지난 10일 ‘형사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형사 절차에서 종이 서류가 사라지고 모든 서류가 전자화된 문서(PDF) 형태로 작성 및 유통된다. 이에 따라 변호인은 변호인 선(사)임계, 의견서 등 수사기관에 제출해야 하는 모든 문서를 형사사법포털(www.kics.go.kr)에서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제출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체포·구속 통지서, 수사 결과 통지서 등 각종 통지 서류에 대한 열람도 가능해진다.

이와 더불어, 변호인이 형사사법포털에 제출한 선(사)임계에 기재된 연락처 정보는 수사기관이 사용하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과 연동된다. 이를 통해 수사기관은 변호인이 등록한 연락처로 통지하며, 변호인은 통지받은 사건의 정보에 형사사법포털을 통해 더욱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강화될 예정이다.

경찰은 시·도경찰청과 지방 변호사회의 간담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여 경찰 수사 과정에서의 애로사항을 논의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경찰관서에 설치된 수사민원상담센터에서 변호사의 무료 법률 상담을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더 나아가, 2021년부터 서울변호사회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법경찰평가제도를 전국으로 확대하기 위해 대한변호사협회 등 변호사단체와 협력하고, 그 평가 결과를 경찰 수사 제도 개선 및 수사관 교육 자료로 활용할 방침이다.

경찰청은 이번 변호인 조력권 강화 방안이 헌법상 기본권인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중요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이를 통해 국민의 권리 보장뿐만 아니라 경찰 수사의 공정성과 신뢰성 확보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