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에 거주하는 주민이라면 월 15만원의 지역사랑상품권을 받을 수 있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의 혜택을 곧 누릴 수 있게 된다. 이 사업은 2026년부터 2027년까지 2년간 인구감소 지역으로 지정된 6개 군을 대상으로 시행될 예정이며, 해당 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30일 이상 거주한 주민이라면 누구나 혜택 대상이 된다.
이번 시범사업은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과 ‘기본이 튼튼한 사회’라는 국정 목표 실현을 위한 역점 사업으로 추진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사업 대상 지역으로 6개 군을 선정할 예정인데, 이미 49개 군이 신청을 완료하며 뜨거운 관심을 보였다. 이는 선정 예정 규모의 8.2배에 달하는 높은 신청률이다. 지방분권균형발전법에 따라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총 69개 군 중 49개 군, 즉 71%가 이번 시범사업에 참여 의사를 밝혔다. 또한, 69개 군이 속한 10개 광역자치단체 모두가 사업 신청을 마쳤다.
대부분 재정적으로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인구감소 지역 군들은 시범사업의 취지와 필요성에 깊이 공감하며 적극적으로 참여한 것으로 보인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제출된 사업계획서를 바탕으로 서류 및 발표평가를 거쳐, 오는 이달 안에 예산 범위 내에서 6개 군 내외의 사업 대상지를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위해 농어촌 정책 및 지역발전 전문가들로 구성된 평가위원회가 평가를 진행한다.
이번 시범사업은 2년 동안 운영되며, 사업 효과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총괄 연구기관 및 관할 지방 연구기관과의 협업 체계도 구축된다. 이를 통해 지역별 주민 삶의 질 만족도, 지역경제 및 공동체 활성화, 인구구조 변화 등 다양한 측면을 모니터링하고 분석할 예정이다. 이러한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거쳐 향후 본사업의 방향을 검토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