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중 어떤 약을 먹어야 안전할까 고민하는 임산부와 가족이라면 주목해야 할 소식이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은 ‘임산부의 날’을 맞아 임신 중 안전한 의약품 사용을 돕기 위한 전문가용 ‘임부에 대한 의약품 적정사용 정보집’ 개정판을 발간했다. 이 정보집은 임신부와 가족이 안심하고 치료받을 수 있도록 의약 전문가들이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최신 의약품 허가사항과 진료지침 등을 담은 실무 지침서다.

이번 정보집은 임신부들이 겪는 다양한 증상에 대한 안전한 의약품 선택 방법을 상세히 안내한다. 감기, 입덧, 변비, 속쓰림 등 임신 중 흔하게 발생하는 증상에 대해 어떤 약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한다. 또한, 최근 관심이 높아진 비만 치료제 등 새로운 의약품에 대한 최신 안전 정보와 고혈압, 심장병, 갑상선 질환 등 만성질환이 있는 여성이 임신을 계획할 때 복용하던 의약품을 어떻게 조정해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도 폭넓게 담았다.

특히, 임신부에게 많이 사용되는 250개 약 성분에 대한 최신 안전성 정보가 상세하게 수록되어 있다. 각 성분의 효능·효과, 용법·용량, 그리고 임부와 관련된 주의사항 등이 표로 보기 쉽게 정리되어 있어, 의약품 사용 전 필요한 정보를 빠르고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의약 전문가들이 환자와의 복약 상담 시에도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

임신 기간에는 혈장량, 심박출량, 자궁 혈류량 등이 증가하는 등 여성의 몸에 다양한 생리적 변화가 나타난다. 이러한 변화는 약물이 체내에서 흡수되고, 분포하며, 대사되고, 배설되는 과정에 큰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임신 시기별로 나타나는 약동학·약력학적 변화를 고려한 적절한 약물 선택과 투여 방법 결정이 매우 중요하다. 약물 사용 시기와 투여 방법, 그리고 기대되는 유익성과 잠재적 위해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야 하며, 태아에게 미치는 위험도는 약물 성분, 투여 용량, 기간, 다른 약물과의 병용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한다.

감기 증상 완화를 위해서는 비임신 환자와 마찬가지로 충분한 휴식을 취하고 수분 섭취를 통해 탈수를 방지하며 적절한 습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다만, 임신 초기 38℃ 이상의 고열이 지속될 경우 태아의 신경계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필요한 경우 의사 또는 약사와 상담 후 아세트아미노펜 성분의 해열진통제를 복용할 수 있다. 콧물이나 코막힘에는 세티리진, 클로르페니라민 성분의 의약품을, 기침에는 덱스트로메토르판 성분 의약품을 복용할 수 있다. 전반적인 증상 완화를 위해 휴식과 수면을 우선적으로 권장하며, 아세트아미노펜 복용 시에는 하루 4000mg을 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이부프로펜, 나프록센 등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NSAIDs)는 임신 20~30주 사이에는 최소량으로 최단기간만 사용하고, 30주 이후에는 사용하지 않는 것이 권장된다.

변비 증상 개선을 위해서는 수분 섭취를 늘리고 생활 습관을 개선하는 것이 우선이다. 증상이 지속될 경우 락툴로즈 또는 차전자피 성분의 의약품 복용을 고려해볼 수 있다. 임신 중 체중 관리는 만성 질환 예방에 도움이 되지만, 체중 감량을 목표로 하는 무리한 다이어트는 태아의 저성장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특히, 토피라메이트 등 일부 성분 의약품은 태아 기형 유발과 관련이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으므로, 이러한 성분이 포함된 다이어트 보조제는 권장되지 않는다.

개정된 정보집은 식품의약품안전처 대표 누리집(www.mfds.go.kr)의 ‘법령정보 → 자료실 → 안내서/지침’ 또는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누리집(www.drugsafe.or.kr)의 ‘교육·홍보 → 자료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임신 중 의약품 사용은 반드시 의사, 약사 등 전문가와 상담 후 결정해야 하며, 임부와 태아의 건강에 직결되는 문제이므로 사용하고자 하는 의약품에 대한 안전성 정보를 충분히 확인하고, 임신부와 태아에게 기대되는 유익성과 잠재적 위해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정보집 발간이 임산부들의 안전하고 효과적인 의약품 사용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의약 전문가들이 최신의 복약 정보를 제공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도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임신한 여성과 태아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안전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해 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