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는 도시민박업 등록 기준이 완화되어, 이제 30년 이상 된 주택도 안전성을 갖추면 사업 등록이 가능해진다. 또한, 통역 앱과 같은 보조 수단을 활용해 외국인 관광객에게 안내와 편의를 제공하는 경우에도 외국어 서비스가 원활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최근 늘어나는 방한 관광 수요에 맞춰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관련 규제를 개선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규제 개선은 주로 노후·불량 건축물에 대한 규정 삭제와 외국어 서비스 평가 기준 완화에 초점을 맞췄다.

기존에는 사용승인을 받은 지 30년이 넘은 주택은 안전성을 입증하더라도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등록이 불가능했다. 하지만 이번 지침 개정으로 현장 의견을 반영하여, 건축물의 실제 안전성 확보 여부를 지자체 담당자가 직접 판단하도록 변경되었다. 즉, 30년이 지난 주택이라도 건축법 및 건축물관리법에 따른 안전 기준을 충족하면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등록이 가능해졌다.

이를 위해 관할 지방자치단체는 등록 대상 건축물이 건축물대장에 위반 건축물로 표시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또한, 건축물관리법 제15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등 안전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경우, 건축사 등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주택의 안전도를 판단할 수 있도록 기준이 마련되었다.

외국어 서비스 평가 기준도 한층 현실화된다. 과거에는 사업자 본인의 외국어 유창성을 중심으로 평가했지만, 이제는 통역 애플리케이션과 같은 보조 수단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외국인 관광객에게 시설, 서비스, 한국 문화를 효과적으로 안내할 수 있다면 외국어 서비스가 원활하다고 판단하게 된다. 관광통역안내사 합격 기준점(토익 760점)을 기준으로 하던 공인시험 점수 폐지 역시 이러한 현실화의 일환이다. 앞으로는 외국인 관광객에게 실질적인 안내와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었는지가 중요한 평가 기준이 될 것이다.

이번 지침 개정은 지난달 25일 국가관광전략회의에서 논의된 ‘정책·산업기반 혁신’의 세부 과제 중 하나로 추진되었다. 문화체육관광부 관계자는 “현장 의견을 바탕으로 건축물 기준을 완화하고 외국어 서비스 기준을 현실화했다”며, “이번 지침 개정을 통해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의 진입 장벽이 낮아지고, 외국인 관광객들이 민박 숙소에서 더욱 풍부한 서비스를 경험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