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훨씬 더 용이해진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변호인이 사건 정보에 쉽게 접근하고 의견서를 신속하게 제출 및 검토할 수 있도록 변호인의 조력권을 대폭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이는 국민의 권리를 더욱 굳건히 보장하고 경찰 수사의 신뢰도를 한층 높이기 위한 조치다.

이러한 혜택은 변호인 선임계를 제출한 모든 변호사에게 돌아간다. 특히, 지난 10일 시행된 ‘형사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사 절차에서 종이 서류가 사라지고 모든 서류가 전자 문서 형태로 작성 및 유통되면서 변호인의 업무 편의성이 크게 증진될 예정이다.

변호인은 이제 형사사법포털(www.kics.go.kr)을 통해 변호인 선임계, 의견서 등 수사기관에 제출해야 하는 각종 문서를 온라인으로 손쉽게 제출할 수 있다. 또한, 체포·구속 통지서, 수사 결과 통지서 등 수사기관으로부터 전달받는 다양한 통지 서류도 온라인으로 열람할 수 있게 된다.

더욱 편리해지는 점은, 변호인이 형사사법포털에 제출한 선임계에 기재된 연락처 등의 정보가 수사기관이 사용하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바로 연동된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수사기관은 변호인이 등록한 연락처로 신속하게 통지할 수 있으며, 변호인은 통지받은 내용을 바탕으로 형사사법포털에서 자신이 선임된 사건의 정보에 이전보다 훨씬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강화된다.

또한, 경찰은 시·도 경찰청과 지방 변호사회의 간담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여 경찰 수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어려움들을 논의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더불어, 경찰관서 내 수사민원상담센터에서의 변호사 무료 법률 상담을 확대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앞으로 서울변호사회에서 2021년부터 성공적으로 시행해 온 사법경찰평가제도를 전국적으로 확대하기 위해 대한변호사협회 등 관련 변호사 단체들과 긴밀히 협력할 방침이다. 이 평가 결과는 경찰 수사 제도를 개선하고 수사관 교육 자료로 활용하여 전반적인 수사 품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경찰청은 이번 변호인 조력권 강화 방안이 헌법상 보장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중요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이를 통해 국민의 기본권 보장뿐만 아니라 경찰 수사의 공정성과 신뢰성 확보에도 매우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