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에 거주하는 주민이라면 월 15만 원의 지역사랑상품권을 받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될 전망이다. 이 사업 대상 지역으로 선정될 가능성이 높은 지역이 예상보다 훨씬 많이 몰렸기 때문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4일, 2026년부터 2027년까지 2년간 시범적으로 운영될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 지역 공모 결과, 원래 선정 예정이었던 6개 군보다 무려 8.2배 많은 49개 군이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과 ‘기본이 튼튼한 사회’라는 국정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역점 사업으로 추진된다. 구체적으로는 지방분권균형발전법에 따라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군 지역 중, 2026년부터 2027년까지 2년 동안 해당 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30일 이상 거주한 주민을 대상으로 월 15만 원의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한다. 이번 공모에는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총 69개 군 중 49개 군, 즉 71%가 신청했으며, 69개 군을 포함하는 10개 광역자치단체 모두가 신청에 참여했다.

대부분 재정적으로 어려운 여건에 놓인 인구감소지역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시범사업의 취지와 필요성에 깊이 공감하며 적극적으로 신청에 나선 것으로 분석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제출된 사업계획서를 바탕으로 서류 및 발표평가를 거쳐, 이달 중 예산 범위 내에서 6개 군 내외의 사업 대상지를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농어촌 정책 및 지역발전 전문가들로 구성된 평가위원회가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시범사업은 2년간 운영되며, 총괄 연구기관 및 관할 지방 연구기관 등과의 협업을 통해 지역별 주민 삶의 질 만족도, 지역경제 및 공동체 활성화, 인구구조 변화 등 다양한 지표를 체계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분석할 예정이다. 이렇게 수집된 정책 효과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사회적 논의를 거쳐 향후 농어촌 기본소득 본사업의 방향을 검토하게 된다. 선정된 지자체와 해당 지역 주민들은 2026년부터 2027년까지 2년간 매월 15만 원의 지역사랑상품권을 통해 실질적인 경제적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