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에 거주하는 당신도 월 15만 원의 지역사랑상품권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열린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추진하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 지역으로 선정된다면, 2026년부터 2027년까지 2년간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이는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과 ‘기본이 튼튼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정부의 역점 사업으로, 인구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농어촌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고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 혜택은 기본적으로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군에 거주하는 주민을 대상으로 한다. 구체적으로, 사업 대상 지역으로 선정된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30일 이상 거주하고 있다면 신청 자격이 주어진다. 2025년 9월 12일 기준, 지방분권균형발전법에 따라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69개 군 중 무려 49개 군이 이번 시범사업 참여 의사를 밝혔다. 이는 전체 인구감소지역 군의 71%에 해당하는 수치이며, 10개 광역자치단체 모두가 신청하는 등 전국적인 관심과 참여 열기를 보여주고 있다. 많은 지자체들이 재정적 어려움 속에서도 시범사업의 취지와 필요성에 공감하며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현재 농림축산식품부는 제출된 사업계획서를 바탕으로 서류 및 발표 평가를 진행하고 있다. 농촌 정책 및 지역 발전 전문가들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준을 적용하여 예산 범위 내에서 6개 군 내외의 사업 대상지를 이달 중에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선정된 지역에서는 2026년부터 2027년까지 2년간 매월 15만 원의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하게 된다. 이 상품권은 해당 지역 내에서 사용 가능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시범사업은 2년 동안 운영되며, 총괄 연구기관 및 관할 지방 연구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만족도, 지역 경제 및 공동체 활성화 정도, 인구 구조 변화 등 다양한 측면을 체계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분석할 예정이다. 이렇게 축적된 정책 효과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사회적 논의를 거쳐 향후 농어촌 기본소득 본사업 추진 방향을 검토할 계획이다. 신청 시기는 추후 발표될 예정이며, 선정된 지자체의 주민들은 해당 지자체의 안내에 따라 혜택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