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음식점 사장님들이 배달앱 이용 시 더 합리적인 수수료를 부담하고, 가게 노출 기회도 넓어질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쿠팡이츠의 수수료 부과 기준을 비롯해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가 사용하는 10가지 유형의 불공정 약관 조항에 대해 시정을 권고했고, 이에 따라 두 회사는 스스로 약관을 개선하기로 했다.

특히 쿠팡이츠의 경우, 앞으로는 소비자가 실제로 결제한 금액을 기준으로 수수료가 부과된다. 기존에는 할인 전 판매 가격을 기준으로 수수료를 매겨, 음식점 사장님들이 쿠폰 발행 등으로 할인 행사를 진행할 때 실제 손해를 보면서도 할인액에 대한 수수료까지 부담해야 하는 불합리한 점이 있었다. 공정위는 이러한 점을 바로잡아, 거래 중개 서비스에 대한 수수료는 실제 거래된 금액을 기준으로, 결제 수수료는 실제로 결제된 금액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것이 거래의 실질에 부합한다고 판단했다. 이는 음식점 사장님들이 할인 후 실제 지불 금액에 대해서만 수수료를 내게 되는 것으로,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는 가게 노출 거리 제한과 관련한 약관도 개선한다. 기존 약관에는 노출 거리 제한 시 음식점 사장님들에게 사전에 알리는 절차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아, 갑작스러운 제한으로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었다. 이번 시정으로 인해 노출 거리 제한 사유가 구체적으로 정비되고, 가게 이익에 큰 영향을 미칠 경우 주문 접수 채널 등을 통해 미리 통지받을 수 있게 된다. 이는 음식점 사장님들이 상황에 맞춰 더 잘 대처할 수 있도록 예측 가능성을 높여줄 것이다.

이 외에도 배달앱 사업자가 대금 정산을 보류하거나 유예하는 경우, 그 사유가 명확하게 규정되고 불가피한 경우로 한정된다. 또한, 대금 정산이 유예될 경우 음식점 사장님들이 소명할 수 있는 기간이 연장되며, 사업자의 귀책 사유로 정산이 지연될 경우 지연 이자를 지급하는 의무도 명시된다. 사업자의 책임을 일률적으로 면제하거나 줄이는 조항도 고의나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책임을 지도록 개선된다.

이번 공정위의 권고와 배달앱 사업자들의 자진 시정 노력으로, 음식점 사장님들은 더 공정한 수수료 환경에서 사업을 운영하고, 고객들에게 더 많은 가게를 노출할 기회를 얻게 될 것이다. 쿠팡이츠의 수수료 부과 기준 약관은 시정 권고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최종 확정되며,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는 신속하게 약관 개정 절차를 거쳐 시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