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서울 및 수도권을 중심으로 부동산 시장의 가격 변동성이 커지면서, 국민들의 주거 안정이 최우선 과제로 떠올랐다. 이에 정부는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마련하여 수요와 공급 양 측면을 균형 있게 관리하고, 시민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실수요자를 보호하고 투기 수요를 차단하며, 공급을 확대하여 시장 안정화를 도모하는 데 있다.

**누가, 어떻게 혜택을 받을 수 있나?**

이번 대책은 크게 세금, 대출, 공급 확대 등 여러 방면에서 시민들의 주거 안정을 지원한다.

첫째, **가수요 차단을 위한 규제 강화**가 시행된다. 서울 전역과 과천, 성남 등 경기 12개 지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 및 규제지역으로 지정된다. 이곳에서는 주택 구입 시 실거주 의무가 부여되며, 대출 및 세제 등 강화된 규제가 적용되어 실수요가 아닌 투기성 거래를 원천적으로 차단한다.

둘째, **부동산 대출 규제가 보완**된다.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조정된다. 구체적으로 15억 원 초과 25억 원 이하 주택은 4억 원, 25억 원 초과 주택은 2억 원으로 대출 한도가 낮아진다. 또한, 스트레스 DSR 금리가 상향 조정되며, 수도권 및 규제지역의 전세대출에도 DSR이 적용되어 무분별한 대출을 통한 투기 수요를 억제한다. 다만, 서민 무주택자와 실수요자에 대한 자금 공급은 지속될 예정이며, 실수요와 관계없는 투기적 대출 수요는 더욱 촘촘하게 관리될 것이다.

셋째, **부동산 세제 합리화 방안**이 마련될 예정이다. 생산적인 부문으로의 자금 흐름을 유도하고, 응능부담 원칙, 국민 수용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세제 개편이 추진된다. 구체적인 세제 개편의 방향, 시기, 순서는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과세 형평성을 감안하여 종합적으로 검토될 계획이다. 보유세, 거래세 조정과 특정 지역 수요 쏠림 완화를 위한 방안이 연구 용역 및 관계부처 TF 논의를 통해 검토된다.

넷째,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국세청, 경찰청 등과 긴밀히 공조하여 이상 거래 및 불법 행위에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고가 아파트 취득 거래 시 자금 출처 검증을 대폭 강화하고, 증여 거래 또한 빠짐없이 검증할 계획이다. 시세 조작 중개업소에 대한 집중 점검과 ‘부동산 탈세 신고센터’도 별도 설치하여 공정한 시장 질서를 확립한다.

마지막으로,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이 더욱 속도감 있게 추진된다. 9월 7일에 발표된 ‘주택공급 확대방안’이 격주로 이행 상황을 점검하며 신속하게 추진될 예정이다. 특히 서울 선호 지역의 공급이 이루어지도록 적극 지원하여 시민들의 내 집 마련 기회를 확대한다.

이번 대책은 주택시장 안정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고 국민들의 내 집 마련과 주거 안정을 최우선으로 하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담고 있다. 관계 부처는 총력을 기울여 부동산 시장의 거래 질서를 교란하고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저해하는 불법적이고 악질적인 부동산 범죄에 강력 대응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