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에 거주하는 주민이라면 월 15만 원의 지역사랑상품권을 받을 수 있는 시범사업의 혜택을 기대해 볼 수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 지역 공모 접수를 마감한 결과, 당초 선정 예정이었던 6개 군보다 8.2배나 많은 49개 군이 신청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전국 인구감소지역 69개 군의 71%에 해당하는 수치이며, 10개 광역자치단체 모두가 신청에 참여하여 사업의 중요성을 방증했다.
이 시범사업은 2026년부터 2027년까지 2년간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6개 군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사업 대상자로 선정되면, 해당 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30일 이상 거주하는 주민이라면 누구나 월 15만 원 상당의 지역사랑상품권을 받게 된다. 이 사업은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과 ‘기본이 튼튼한 사회’라는 국민주권정부의 5대 국정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핵심 과제로 추진된다.
지방분권균형발전법에 따라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69개 군 중 49개 군이 이번 시범사업에 참여 의사를 밝혔다. 재정적으로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많은 지자체들이 시범사업의 취지와 필요성에 깊이 공감하며 적극적으로 신청한 것으로 파악된다.
현재 농림축산식품부는 각 지역별로 제출된 사업계획서를 바탕으로 서류 및 발표 평가를 진행하고 있다. 오는 이달 중으로 예산 범위 내에서 6개 군 내외의 사업 대상지를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평가에는 농어촌 정책 및 지역발전 전문가들로 구성된 평가위원회가 참여하여 공정하고 객관적인 절차를 거칠 예정이다.
이번 시범사업은 2년간 운영되며, 그 효과를 면밀히 분석한다. 총괄 연구기관 및 관할 지방 연구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지역별 주민 삶의 질 만족도, 지역경제 및 공동체 활성화 정도, 인구 구조 변화 등을 체계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분석할 계획이다. 이러한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사회적 논의를 거쳐 향후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의 본사업 추진 방향을 검토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