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수도권과 규제지역에서 주택을 구입하려는 분이라면, 15억 원 이하 주택은 최대 6억 원까지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는 기존과 동일한 한도이지만, 15억 원 초과 25억 원 미만 주택의 경우 대출 한도가 4억 원으로, 25억 원을 초과하는 고가 주택은 2억 원으로 축소된다. 이는 무리한 대출을 통한 고가 주택 매입 수요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이번 규제 강화 조치는 16일부터 즉시 시행된다. 서울 전역과 경기 12곳이 새롭게 투기과열지구 및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서, 해당 지역 내 주택 구입 시 대출 한도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특히, 15억 원 이하 주택은 종전과 동일하게 6억 원의 대출이 가능하지만, 15억 원을 넘는 주택에 대해서는 대출 한도가 이전보다 줄어들게 된다. 예를 들어, 20억 원짜리 집을 사고 싶다면 최대 4억 원까지만 대출을 받을 수 있으며, 30억 원짜리 집은 2억 원으로 대출 한도가 제한된다.

또한, 1주택자라면 이제 전세대출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에 포함된다. 더욱이 수도권 및 규제지역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경우, 스트레스 금리 적용 하한이 기존 1.5%에서 3%로 높아진다. 이는 금리가 오를 경우를 대비해 대출 한도를 산정할 때 적용하는 금리를 더 높게 보는 것으로, 향후 금리가 하락하더라도 대출 한도가 급격히 늘어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이와 더불어,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위험가중치 하한이 내년 4월에서 1월로 앞당겨 조기 시행된다. 이 역시 부동산 시장으로 자금이 과도하게 쏠리는 것을 막고, 생산적인 금융으로 자금 공급을 확대하려는 정부의 의지가 담긴 정책이다.

이번 규제지역 신규 지정에 따라 해당 지역에서는 주택담보대출의 LTV(주택가격 대비 대출가능 비율) 비율이 기존 70%에서 40%로 낮아진다. 또한, 전세 및 신용대출을 이용해 규제지역 내 주택을 구입하는 것도 제한된다.

상가나 오피스텔 등 비주택을 담보로 한 대출의 LTV 비율 또한 70%에서 40%로 축소된다.

이번 대책 시행 이전에 주택 매매나 전세계약을 체결했거나 대출 신청 접수를 완료한 경우에는 기존 차주의 권익을 보호하고 실수요자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경과 규정이 마련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현장 점검을 강화하고 관계기관 및 금융권과 함께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주기적으로 개최하여 이번 대책이 시장에 안정적으로 안착하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갈 방침이다. 금융위와 관계기관은 일선 창구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소비자들의 혼선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직원 교육, 전산 시스템 점검, 고객 안내 등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