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및 수도권 지역의 부동산 가격 변동성이 커지면서 정부가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하며 국민 주거 안정을 최우선 목표로 삼았다. 이번 대책은 실수요자 중심의 시장 질서 회복을 목표로 하며, 투기 수요를 차단하고 자금 흐름을 생산적 부문으로 유도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누가,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
이번 대책의 핵심은 실수요자에게는 혜택을 주고 투기 수요는 강력하게 차단하는 데 있다. 서울 전역과 과천, 성남 등 경기 12개 지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 및 규제지역으로 지정된다. 이곳에서 주택을 구입할 경우 실거주 의무가 부여되며, 대출 및 세제 측면에서 강화된 규제가 적용된다. 이는 주택 구입 의사가 없는 가수요를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대출 규제도 한층 강화된다.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15억 원 초과 25억 원 이하 주택은 4억 원으로, 25억 원 초과 주택은 2억 원으로 낮아진다. 또한 스트레스 DSR 금리가 상향 조정되며, 수도권 및 규제 지역 전세대출에도 DSR이 적용된다. 이는 부동산 관련 투기적 대출 수요를 더욱 촘촘하게 관리하고 엄중하게 관리하기 위함이다. 다만, 서민 무주택자 및 실수요자에 대한 자금 공급은 지속될 예정이다.
**어떻게 신청하고 준비해야 하나?**
이번 대책은 부동산 세제 합리화 방안도 포함하고 있다. 생산적 부문으로의 자금 흐름 유도, 응능부담 원칙, 국민 수용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세제 개편 방안이 마련될 예정이다. 구체적인 세제 개편 방향, 시기, 순서 등은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과세 형평 등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검토된다. 연구 용역 및 관계부처 TF 논의를 통해 보유세, 거래세 조정, 특정 지역 수요 쏠림 완화를 위한 세제 합리화 방안이 검토될 계획이다.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국세청, 경찰청 등과 긴밀히 공조하여 이상 거래 및 불법 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실수요 중심의 시장 질서 회복에 모든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특히 고가 아파트 취득 거래에 대한 자금 출처 검증이 대폭 강화되며, 증여 거래 역시 빠짐없이 검증한다. 시세 조작 중개업소에 대한 집중 점검과 더불어 ‘부동산 탈세 신고센터’도 별도 설치될 예정이다.
**놓치지 말아야 할 추가 정보**
정부는 9월 7일에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방안’도 더욱 속도감 있게 추진할 계획이다. 부동산관계장관회의 등을 통해 격주로 이행 상황을 점검하며, 특히 서울 선호 지역의 공급이 신속히 이루어지도록 할 예정이다. 주택시장 안정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해 관계부처는 총력을 기울여 대응할 것이며, 범정부적 역량을 결집하여 부동산 시장 거래 질서를 교란하고 서민의 주거 안정을 저해하는 불법적이고 악질적인 부동산 범죄에 강력 대응할 것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