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서울·수도권 부동산 시장이 더 안정됩니다. 실수요자라면 내 집 마련 기회가 더 넓어지고, 투기 목적의 접근은 더욱 어려워질 전망입니다. 정부가 최근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은 국민의 주거 안정을 최우선 목표로 삼고, 수요와 공급 양 측면을 균형 있게 고려하여 마련되었습니다.

**무엇이 달라지나요?**

가장 먼저 눈에 띄는 변화는 서울 전역과 과천, 성남 등 경기 12개 지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 및 규제지역으로 지정된다는 점입니다. 이곳에서 주택을 구입하려면 실거주 의무가 부여되며, 대출과 세제 측면에서도 강화된 규제가 적용됩니다. 이는 투기를 목적으로 하는 ‘가수요’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또한, 주택담보대출 규제가 더욱 강화됩니다. 15억 원을 초과하고 25억 원 이하인 주택의 경우 대출 한도가 4억 원으로, 25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은 2억 원으로 낮아집니다. 스트레스 DSR 금리도 상향 조정되며, 수도권과 규제지역의 전세대출에도 DSR이 적용되어 부동산 대출 규제가 한층 보완될 예정입니다.

부동산 관련 세제도 합리화될 방안이 마련됩니다. 다만, 세제 개편의 구체적인 내용과 시기, 순서는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과세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될 계획입니다. 현재로서는 보유세와 거래세 조정, 그리고 특정 지역으로의 수요 쏠림 현상을 완화하기 위한 방안이 다각도로 검토되고 있습니다.

**누가, 어떻게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이번 대책은 주택 구입 시 실거주 의무를 부여하고 대출 규제를 강화함으로써, 실수요자가 아닌 투기 세력을 시장에서 배제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로 거주할 집을 마련하려는 분들에게는 더욱 안정적인 시장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정부는 또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더욱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서울 선호 지역의 주택 공급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동산관계장관회의 등을 통해 이행 상황을 격주로 점검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내 집 마련을 희망하는 실수요자들의 기회를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신청 및 유의사항**

정부는 부동산 거래 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국세청, 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하여 이상 거래 및 불법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입니다. 고가 아파트 취득 거래에 대한 자금출처 검증이 대폭 강화되며, 증여 거래 역시 철저히 검증될 예정입니다. 시세 조작이나 부동산 탈세와 관련된 중개업소 등도 집중 점검 대상이 될 것입니다.

또한, 대출 수요 관리가 더욱 강화되지만, 서민 무주택자나 실수요자에 대한 자금 공급은 지속될 것입니다. 다만, 실수요와 관계없는 투기적 대출 수요는 더욱 촘촘하게 점검하고 관리해 나갈 계획입니다.

정부 관계자들은 주택시장 안정이 국민들의 내 집 마련과 주거 안정을 위해 매우 중요하며, 이를 위해 관계부처가 총력을 다해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범정부적 역량을 결집하여 부동산 시장 거래 질서를 어지럽히고 서민의 주거 안정을 저해하는 불법적이고 악질적인 부동산 범죄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