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변호인의 도움을 받는 것이 더욱 쉬워진다. 경찰이 수사 과정에서 변호인에게 사건 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의견서 제출 및 검토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변호인의 조력권을 대폭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이를 통해 국민의 권리가 실질적으로 보장되고 경찰 수사의 신뢰도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변호인 조력권 강화는 지난 10일 시행된 ‘형사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변화와 맞물려 더욱 효과를 발휘할 전망이다. 앞으로 형사 절차에서 서류는 종이가 아닌 전자문서 형태로 작성되고 유통된다. 따라서 변호인은 변호인 선임계나 의견서와 같은 문서를 형사사법포털(www.kics.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제출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체포·구속 통지서, 수사 결과 통지서 등 각종 통지 서류도 열람할 수 있다.

더 나아가, 변호인이 형사사법포털에 제출한 선임계에 기재된 연락처 정보는 수사기관이 사용하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과 연동된다. 이를 통해 수사기관은 변호인이 등록한 연락처로 각종 통지를 보내고, 변호인은 통지받은 내용을 바탕으로 형사사법포털에서 자신이 맡은 사건 정보를 더욱 쉽게 접근하고 확인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개선된다.

이 외에도 경찰청은 시·도 경찰청과 지방 변호사회의 간담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여 수사 과정에서의 애로사항을 논의하고 개선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경찰관서에 설치된 수사민원상담센터에서는 변호사의 무료 법률 상담을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또한, 서울변호사회에서 시행 중인 사법경찰평가제도를 전국으로 확대하고, 그 평가 결과를 경찰 수사 제도 개선 및 수사관 교육 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다.

이러한 변호인 조력권 강화 방안은 헌법상 기본권인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조치로서, 국민의 권리 보장과 더불어 경찰 수사의 공정성과 신뢰성 확보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