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주민들이 받을 수 있는 월 15만 원의 지역사랑상품권 혜택이 곧 현실화될 전망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 지역 공모에 예정된 6개 군보다 8.2배 많은 49개 군이 신청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농어촌 지역의 균형 성장과 튼튼한 사회 기반 마련을 위한 역점 사업으로, 많은 지자체들이 사업의 필요성에 공감하며 적극적으로 참여했음을 보여준다.

이 사업은 2026년부터 2027년까지 2년간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6개 군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사업 대상 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30일 이상 거주하는 주민이라면 누구나 월 15만 원의 지역사랑상품권을 받을 수 있다. 이는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과 ‘기본이 튼튼한 사회’라는 국민주권정부 5대 국정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중요한 발걸음이다.

지방분권균형발전법에 따라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전국 69개 군 중 무려 71%에 해당하는 49개 군이 이번 시범사업에 신청했다. 이는 10개 광역자치단체 모두가 사업 신청에 참여할 만큼 높은 관심과 기대를 나타낸다. 대부분의 인구감소지역이 재정적으로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시범사업의 취지와 필요성에 깊이 공감하며 적극적인 참여 의지를 보인 것으로 분석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제출된 사업계획서를 바탕으로 서류 및 발표평가를 거쳐, 이달 중으로 예산 범위 내에서 6개 군 내외의 사업 대상지를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위해 농어촌 정책 및 지역발전 전문가들로 구성된 평가위원회가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이번 시범사업은 2년 동안 운영되며, 사업 효과를 체계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분석하는 데 중점을 둘 것이다. 이를 위해 총괄 연구기관과 관할 지방 연구기관 등과의 업무 협업 체계를 구축한다. 주민 삶의 질 만족도, 지역경제 및 공동체 활성화, 인구구조 변화 등 다양한 측면을 분석하여 정책 효과를 도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사회적 논의를 거쳐 향후 본사업 추진 방향을 검토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