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이 투기과열지구 및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서, 내 집 마련의 꿈을 꾸는 많은 분들에게 대출 관련 변화가 적용된다. 이제 수도권 및 규제지역에서 시가 15억 원을 초과하고 25억 원 미만인 주택을 구매할 때 받을 수 있는 주택담보대출 한도는 최대 4억 원으로 줄어들며, 25억 원을 초과하는 고가 주택의 경우 대출 한도는 2억 원으로 축소된다. 이는 대출을 이용한 고가 주택 구입 수요를 보다 강력하게 관리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반영한 결과이다.

특히, 무주택 서민을 제외한 1주택자가 수도권 및 규제지역에서 전세대출을 받는 경우, 앞으로는 전세대출 이자 상환액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에 반영된다. 또한, 금리 변동 가능성을 반영하는 스트레스 금리 적용이 수도권 및 규제지역의 주택담보대출에는 현재 1.5%에서 3%로 상향 조정된다. 이는 향후 금리가 인하되더라도 대출 한도가 크게 늘어나는 효과를 일정 부분 상쇄하여 가계부채 증가세를 관리하기 위한 조치이다.

이번 규제 지역 신규 지정으로 인해 해당 지역에서는 대출 규제가 즉시 강화된다. 주택담보대출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은 기존 70%에서 40%로 낮아지며, 전세자금대출이나 신용대출을 받은 차주가 해당 규제 지역 내 주택을 구입하는 것도 제한된다. 또한, 상가나 오피스텔 등 비주택 담보대출의 LTV 비율도 기존 70%에서 40%로 하향 조정된다.

이러한 금융 규제 강화 조치들은 8월 16일부터 즉시 시행되는 내용과 후속 조치가 필요한 과제로 구분되어 신속하게 추진될 예정이다. 다만, 이번 조치 시행 이전에 이미 주택 매매 계약이나 전세 계약을 체결했거나 대출 신청 접수가 완료된 경우에는 기존 차주의 신뢰 이익을 보호하고 실수요자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경과 규정이 마련되어 세심하게 제도가 운영될 방침이다.

정부는 이번 대책의 효과적인 이행을 위해 금융회사의 규제 준수 여부를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가계부채 점검 회의를 주기적으로 개최하여 시장에 제도가 조기에 안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일선 창구에서 소비자들의 혼선과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금융협회와 금융회사 차원에서도 직원 교육, 전산 시스템 점검, 고객 안내 등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