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하면 따라붙는 수수료, 이제는 진짜 낸 만큼만 내게 된다. 쿠팡이츠를 이용하는 음식점 사장님이라면 반가운 소식이다. 할인 전 가격이 아닌, 실제 소비자에게 받은 금액을 기준으로 수수료를 내게 되는 방향으로 약관이 바뀔 예정이다. 이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이츠의 입점업체 대상 수수료 부과 기준이 불공정하다는 판단에 따라 시정을 권고했기 때문이다. 앞으로 쿠팡이츠는 60일 이내에 이와 관련된 약관 조항을 삭제하거나 수정해야 한다.
이처럼 수수료 부담을 덜어주는 변화뿐만 아니라, 그동안 사장님들의 예측을 어렵게 했던 배달앱의 일방적인 가게 노출 거리 제한 조항도 개선된다.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는 앞으로 가게 노출 거리 제한을 할 경우,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입점업체에 통지하는 절차를 마련하기로 했다. 또한, 대금 정산 보류나 유예와 관련된 조항들도 보다 명확해지고, 사장님들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절차도 강화된다.
이번 조치는 중소벤처기업부와 협력하여 배달앱 시장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주요 사업자들이 입점업체와 맺는 약관을 점검한 결과다. 공정위는 쿠팡이츠의 수수료 부과 기준 외에도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 양사에 대해 노출 거리 제한, 부당한 면책 조항 등 총 10가지 유형의 불공정 약관 조항에 대한 시정을 권고했다. 이에 대해 두 회사는 시정안을 제출했으며, 자진해서 약관을 고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쿠팡이츠의 수수료 부과 기준은 기존에 소비자가 실제 결제한 금액이 아닌 ‘할인 전 판매가’를 기준으로 하고 있었다. 이 때문에 입점업체가 자체적으로 쿠폰 발행 등 할인 행사를 진행할 경우, 할인된 금액에 대해서도 수수료를 부담하는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거래의 실질에 맞게 실제 소비자가 지불한 ‘할인 후 가격’을 기준으로 수수료가 부과된다. 이는 곧 할인 행사로 인한 사장님들의 실질적인 부담이 줄어들 수 있음을 의미한다.
가게 노출 거리 제한과 관련해서는, 그동안 사장님들이 언제, 얼마나 노출이 제한될지 예측하기 어려웠다. 악천후나 주문 폭주와 같은 불가피한 상황에서도 이러한 조치가 필요할 수 있지만, 관련 통지 절차 규정이 없어 입점업체들이 적시에 대응하기 어렵고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컸다. 이제는 제한 사유를 명확히 하고, 입점업체의 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경우 주문 접수 채널 등을 통해 통지하도록 관련 조항이 시정될 예정이다.
또한, 대금 정산 보류나 유예, 혹은 정산 주기 변경 등은 입점업체의 계약상 권리와 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앞으로는 이러한 조치가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서만, 그리고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될 예정이다. 만약 불가피한 사정 없이 대금 정산이 보류된다면, 이에 따른 손해를 배상해야 할 수도 있다. 더불어, 지급 보류 조치 시에는 대상 입점업체에게 사전에 통지하여 소명 기회를 주거나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절차를 보장해야 한다.
이번 약관 시정을 통해 주요 배달앱 사업자들의 불공정 계약 관행이 개선되고, 사업자의 책임이 강화되어 입점업체들이 불공정 약관으로 인해 겪는 피해나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는 조속히 약관 개정 절차를 거쳐 이를 시행할 예정이며, 특히 가게 노출 거리 제한과 관련된 시스템 개선은 마무리되는 대로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앞으로도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불공정 약관을 적극적으로 점검하고 시정하여 공정한 거래 환경을 만들어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