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 등 이슬람권에 식품을 수출하는 국내 기업의 부담이 크게 줄어든다. 앞으로 해외가 아닌 국내에서 할랄 인증을 직접 받을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인증에 드는 시간과 비용을 획기적으로 절약할 수 있다.

현재 국내 기업이 이슬람 국가에 식품을 수출하려면 해외 인증기관을 통해 할랄 인증을 받아야만 한다. 이 과정에서 많은 시간과 비용이 발생해 기업들의 고충이 컸다. 할랄 인증은 식품 등이 이슬람 율법에 따라 생산됐음을 확인하는 종교적 인증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산하 기관인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을 사우디아라비아의 공식 할랄 인증기관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최근 사우디 식약청과 만나 인증 요건, 심사 절차, 사후관리 등 구체적인 실무 협의를 마쳤다. 양측은 인증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기로 합의했다.

인증원이 사우디 할랄 인증기관으로 최종 지정되면 국내 기업들은 더 이상 해외 기관에 의존할 필요가 없다. 국내에서 직접 인증을 받게 되어 기간 단축과 비용 절감 효과가 매우 클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협력은 향후 아랍에미리트,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등 다른 이슬람권 국가로 인증이 확대되는 중요한 발판이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