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농어촌에 거주하는 당신도 매달 15만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추진하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이 곧 시작되기 때문이다. 이 사업을 통해 인구감소지역에 사는 주민들은 월 15만원의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받게 된다. 이는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과 ‘기본이 튼튼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정부의 역점 사업으로, 농어촌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한다.

이 혜택을 받기 위한 대상은 누구일까? 바로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30일 이상 거주하는 주민이다. 지난 2025.9.12.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어촌기본소득 입법 촉구 500인 기자회견’에서도 농어촌 기본소득법 제정의 중요성이 강조된 바 있다. 지방분권균형발전법에 따라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69개 군 중 무려 49개 군, 71%가 이 시범사업 대상지 선정을 위한 신청을 마쳤다. 또한, 69개 군이 속한 10개 광역자치단체 모두가 이번 사업에 참여 의사를 밝혔다.

대부분 재정적으로 어려운 여건에 있는 인구감소지역 군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시범사업의 취지와 필요성에 깊이 공감하며 적극적으로 신청한 것으로 파악된다. 현재 농림축산식품부는 제출된 사업계획서를 바탕으로 서류 및 발표평가를 진행 중이며, 이달 중 예산 범위 내에서 6개 군 내외의 사업 대상지를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위해 농어촌 정책 및 지역발전 전문가들로 구성된 평가위원회가 평가를 맡는다.

이번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2026년부터 2027년까지 총 2년 동안 운영된다. 사업 기간 동안 총괄 연구기관 및 관할 지방 연구기관과의 긴밀한 협업 체계를 구축하여, 지역별 주민 삶의 질 만족도, 지역 경제 및 공동체 활성화 정도, 인구구조 변화 등을 체계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분석할 계획이다. 이렇게 수집된 정책 효과를 바탕으로 사회적 논의를 거쳐 향후 본사업 추진 방향을 검토할 예정이다.